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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서울시·SH공사, 쪽방·시설 퇴소자 주거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 시행 조회수 13,59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8
한 달에 최고 15만 원 지원..."쪽방 외 취약주택으로 지원 확대 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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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는 7월부터 쪽방, 시설 퇴소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안정비를 1년동안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 바우처 제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달 5~7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쪽방이나 시설 퇴소자 등 주거 환경이 특별히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액을 2배인 최고 15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쪽방이나 시설에서 퇴거하여 일반 주택으로 이주한 사람은 1~2인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 3인 가구인 경우 월 15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바우처 지원을 원하는 쪽방 퇴거자는 서울시내 5개 쪽방 상담소로부터 '쪽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미 퇴거한 사람이라도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거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비교했을 때 쪽방 및 시설퇴소자로만 대상이 한정된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SH 공사 측은 "'특정 바우처' 대상자에 고시원과 같은 형태의 주거지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사라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많은 주거 취약층들이 고시원, 노후 주택 등 쪽방에 준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주거 환경이 특별히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거 형태 범위를 더 확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쪽방이나 시설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지원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활동가는 "보증금이 50만 원인 집에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라며 "보증금 지원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이상, 일반 주택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월세 지원액을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연구원이 펴낸 인포그래픽스 제162호 '서울의 월세 거래 현황은?'에 따르면, 서울 월세 평균 가격은 81만원으로, 전국 평균 56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박 활동가는 "서울시에서는 일반 주택이 아무리 월세가 적더라도 25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1인 가구 12만 원 지원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증금이 낮아질수록 월세가 비싸지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부족한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특정 바우처 제도에는 서울시 예산 7억 가량이 배정되었으며, 최대 400세대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SH 공사 측은 "쪽방 상담소와 각종 시설에 제도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 홍보 초기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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