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CIL 안내
  • 대표전화
    02-2608-2979
  • 활동지원안내
    02-2608-1979
  • 문의가능시간 09:30 ~ 18:3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팩스 02-2698-712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메일보내기
  • facebook
최근뉴스
제목 [에이블뉴스]당사자들이 콕 짚은 ‘장애인건강법’ 낙제점 조회수 11,7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8

건강검진사업 ‘강제’로…주치의제도 ‘수가’ 조정

장애인당사자건강권보장위, 법률 검토 결과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27 16:39:55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에서 발표중인 임상욱 장애인당사자건강권보장위원회 위원.ⓒ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에서 발표중인 임상욱 장애인당사자건강권보장위원회 위원.ⓒ에이블뉴스
내년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 시행을 앞뒀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건강권 보장의 법적 근거는 확립됐지만, 여전히 장애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총 7개 단체가 모인 장애인당사자건강권보장위원회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개최,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제1조 목적이다.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당사자가 빠졌다. 이를 ‘장애인의 입장에서’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3조 장애인 정의 또한 사회적 모델이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건강권법도 마찬가지다. 제7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5.9%가 자신의 신장을 모르고, 16.8%가 몸무게를 모르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권고수준에 그쳤다.

이에 ‘시행해야 한다’는 수정과 함께 건강검진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욱 위원은 “장애인들에게 건강검진은 중요하며,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건강검진 지정하는 것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건강법의 핵심인 건강검진, 관리, 연구사업 등을 진행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가 방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센터가 수행할 업무가 담긴 제12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조항에는 건강보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을 유관기관이나 단체에게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다.

특히, 장애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건강 주치의 제도’ 조항도 낙제점을 받았다.

제16조 속 건강 주치의는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 뿐 세부적인 항목은 없다. 임 위원은 “주치의 제도를 어떤 병원에서 법과 제도로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닌 병원이나 의료진들의 자발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자발적 시행을 위해서는 수가 조절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은 제26조 조항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을 장애인단체가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법 조문에 모니터링 또는 평가라는 용어를 확보해 모니터링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당사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위 법령을 꼼꼼히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비마이너]“IL센터가 복지관이랑 뭐가 달라?” 답은 ‘동료상담’에 있다
[에이블뉴스]장애인시설 이용자 편에 선 결과는 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