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재해경위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로커 등 제3자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 없이 1398)’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