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전기요금감면제도 | 11,733 | ||
관리자 | 2016.08.12 | ||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기요금감면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05 18:14:45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냉방기기 가동하며,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가정이 많으실텐데요,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아직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오늘은 전기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전기요금감면제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2400억원, 이는 한국전력이 복지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감면하고 있는 1년치 전기요금 할인액이다. 그런데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전국적 수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전·세종·충남지역에 대해 2015년 5월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66.3%(5만 9145가구 중 3만 9235가구) 정도 이용하고 있었으며, 차상위계층은 9.4%(4만 4367가구 중 4165가구)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감면 혜택이 크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홍보 부족이 그 원인으로 살펴볼 수 도 있습니다. 질문 2 :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군요. 그런데 충청남도의 경우 적극적 홍보로 감면혜택을 이용하는 가구가 많아졌다죠? 충남도는 지난해 6월 한국전력, 도내 3개 가스공급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기·가스요금 할인대상자 중 누락자를 파악해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서비스 시행 후 3월 42.5%에 불과하던 복지 수혜율은 6개월만인 9월 70.4%로 높아졌다. 종전보다 1만8328가구가 약 29억3000만원의 요금을 감면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충남도가 지난해 정부3.0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관련 지자체의 홍보 노력에 따라 복지혜택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충남도의 사례처럼 좀 더 적극적인 복지혜택 홍보가 필요 질문 3 : 국민의 눈높이에 체감되는 홍보가 많아져야 겠네요. 전기요금 감면제도, 대상과 감면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보호와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 5인 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환경적 요인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 대해서도 누진단계를 한 단계 하향적용해 줌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할인액은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8000원,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2000원, 3자녀 이상, 5인 이상 가구에게는 최대 월 1만2000원을 할인해 준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평균 약 21%의 할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도 전화 한 통화로 간단히 할 수 있다. 단 이사를 할 경우 새로이 전입한 장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질문 4 : 장애인의 경우 1~6급 장애인이 있는데 모두 감면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면대상을 좀 더 상세히 알려주시죠. 네 먼저 대가족 할인사항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 또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300kW~600kW이하 사용시 누진 1단계가 하향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월 한도가 12,000원입니다. 최대 12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할인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녀’ 3인 또는 ‘손자녀’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20% 할인 또는 대가족 할인 중 유리한 요금을 적용 합니다. 월 한도는 12000원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이 1~3급에 해당되시면 할인 적용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 역시 관련법에 의거 1~3급 상이자가 대상입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꼬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감면범위는 월 8천원 정액입니다. 질문 5 :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과 감면범위가 구분되어 있네요? 지난 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구분이 달라지면서 내용이 조금 복잡해 졌습니다. 먼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8천원 정액할인을 받습니다. 또한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좀 더 세부적으로 바뀌는데요. 심야전기 갑유형을 사용할 경우 31.4%가 할인되고, 심야전기 을유형을 사용할 경우 20%가 할인됩니다. 참고로 갑유형과 을유형은 적용대상 및 이용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4천원 정액할인을 받습니다. 심야전기의 경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우선돌봄 차상위에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월 2천원 정액 할인되며, 심야전기의 경우 갑유형은 29.7% 을유형은 18% 할인됩니다. 사회복지시설 할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나 보호관찰법에 의한 갱생보호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이외에 산소발생시나 인공호흡기 사용고객의 경우 300kW~600kW이하 사용시 누진 1단계가 하향되어 적용됩니다. 한도금액은 없습니다. 질문 6 : 대가족과 다자녀 할인이 취약계층보다 높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대표전화 123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관련 알아보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요? 강원도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전구 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펼친다. 올해 30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2천998가구, 사회복지시설 58개소 등 총 3천56개소의 노후 형광등과 백열등 등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한다. 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해 가정 내 전기안전점검도 함께 시행한다.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전담 AS팀을 운영한다.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는 전기요금을 60% 이상 절약할 수 있어 올해 사업을 완료하면 연간 2천㎿h의 전기 절약과 함께 이산화탄소 1천t을 감축할 수 있다. 질문 6 :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특별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군요 7월 1일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지원 등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에 냉방시설 가동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해 세대별 월 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6만 세대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하에 직접 시행하며, 많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와 제주시는 업무위탁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총 13개 지자체로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를 비롯해 김포, 부천,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인천 등이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공항공사 각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항 뿐만 아니라 기차길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할인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전기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email protected] 김대빈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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