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보다 5배 높다 | 12,135 | ||
관리자 | 2016.10.06 | ||
의료비 부담률 소득 1분위 186.9%, 10분위 35.6%정춘숙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선 개선 필요”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04 11:00:40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부담이 고소득층 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에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2592만원(월216만원)이며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부담률은 96.7%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6973만원(월581만원)이며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는 약 17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611만원(월5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4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186.9%나 됐다. 이는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결과이다. 저소득층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되,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2,731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약50만명이 증가했으며, 추가환급금액도 27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제도 개선이 되면 28만7843명이 1465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는 6404명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금도 27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전체적인 의료비부담률도 96.7%에서 69.3%로 –27.4%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186.9%에서 92.5%로 –94.4%p나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35.6%에서 38.4%로 +2.8%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정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강화해주고 있는 4대중증질환정책도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복지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정책보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해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에이블뉴스]은밀히 개인정보 ‘꿀꺽’ 시각장애인 콜택시 | |||
[비마이너]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 운행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