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女지적장애인 性추행 의혹
서울 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1급 A(19) 양은 올 6월 이 학교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B(25)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털어놨다. B 씨가 “너는 바보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는 것. A 양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알렸고, 이튿날 경찰에도 신고했다.
당시 A 양을 진찰한 병원의 진단서에는 “처녀막에 상처가 있었고 질분비물 검사에서 질염이 확인됐다”고 적혀 있다. 또 A 양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던 임상상담연구소 관계자는 “A 양은 없었던 일을 허구로 꾸며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A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진상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A 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부터 B 씨에게 연가·특별휴가 등 형식으로 3주가량 휴가를 줬고, 이후 B 씨는 서울시교육청으로 인사이동 조처됐을 뿐 다른 추가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격리하는 차원에서 B 씨를 교육청으로 전출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8월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CCTV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고,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도 심각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목격자 진술 확보도 어려웠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학교에는 9월에야 CCTV가 설치됐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이나 학교가 자체 진상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