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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장애인개발원·새올법률사무소, 법률지원 업무협약 조회수 12,96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3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사진 왼쪽)과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가 10월 12일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에이블포토로 보기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사진 왼쪽)과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가 10월 12일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새올법률사무소가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주‧경남‧부산‧강원 등 전국 5곳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새올법률사무소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특정후견심판청구,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등 법률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부문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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