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메르스 피해 장애인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 11,967 | ||
관리자 | 2016.10.18 | ||
장애특성 반영하지 않은 격리조치…생명위협 느껴"장차법 위반 인정, 배상금 지급과 대책 마련하라"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18 15:16:50
▲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메르스 감영병 위기관리 장애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여성공감 소속 회원들이 정부를 향해 "메르스 대응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에 대해 국가는 배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메르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지침으로 피해를 본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관리 기본계획과 표준매뉴얼 안에 장애특성을 반영할 것도 촉구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장애여성공감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메르스 대응지침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면서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스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을 감염병 공포로 몰아넣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다. 5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7월까지 종식선언일까지 총 36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 중에는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함께 C병원 응급실에 출입을 했던 활동보조인 D씨(70세, 173번 확진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메르스 발병 당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지침은 여러차례 큰 문제를 일으켰다.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할 뿐 대상자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장애의 특성 역시 고려되지 않았고 결국 많은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여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신장투석치료 중인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A씨(뇌병변 1급)는 14일간 자가격리를 당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고 일상생활을 비롯해 병원치료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B씨(지체 2급)씨 역시 신장투석치료 중인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지만 활동보조인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병원 출입을 기피한 것. 더군다나 해당 병원은 메르스환자가 나타난 곳으로 활동보조인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메르스 발병 당시 장애를 고려 않은 메르스 대응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권이 심각한 위협을 당했고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감염병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포함해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장애를 고려한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인 만큼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은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대책으로 마스크와 소독약을 지급하고 격리를 시켰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면서 "이는 장애특성과 일상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광장 이연우 변호사는 "메르스 당시 정부는 관련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매뉴얼과 관련지침을 만들었지만 이 안에는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결과 원고들은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기본계획 매뉴얼에 장애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이법 위반이다. 국가는 원고가 격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장애특수성이 반영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우리가 메르스를 갖고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목적은 국가가 장애특수성을 반영한 대책을 만들라고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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