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한 안내 홍보자료를 발송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급 시각장애인 ㄱ 씨는 지난해 7월, 지자체로부터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우편으로 받았으나, 음성변환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이에 ㄱ 씨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자체는
음성변환 바코드 운용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어 별도의 기술 조치나 예산 없이 자료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를
간과해 결국 “시각장애인 ㄱ 씨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