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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활동보조 둘러싼 ‘신음’ 복지부는 부재중 조회수 10,97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9

낮은 수가로 노무분쟁 팽팽…부정수급만 ‘혈안’

“한계 명확 바우처 방식, 공적 시스템 전환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28 17:26:46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토론회.ⓒ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토론회.ⓒ에이블뉴스
낮은 수가, 활동보조인과 제공기관의 노무분쟁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대립,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열악한 노동상황에 있는 활동보조인들은 정부와 제공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제대로 된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전달방식이 민간위탁과 결합해 일부는 활동보조인 임금, 나머지는 운영수수료로 쓰이는 ‘바우처 방식’이기 때문이다. ‘민간사업부문의 하청구조’라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김 연구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가산하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제공기관은 서비스 단가에서 할당된 임금액에 맞추기 위해 총임금 범위를 각종 수당까지 사전에 포괄해 포괄임금제를 따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기관과 노동자의 분쟁을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간운영으로 운영의 부담을 던 복지부, 하지만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것만큼은 혈안에 달했다. 근무시간에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단 이유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서 제출을 강요받거나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통보까지, 지난 5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기도 하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 이 또한 해결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원은 “사실상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 이용장애인 모두다 불만을 갖고 있지만, 운영하는 정부는 빠지고 알아서 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과 활동지원수가가 계속 격차가 커지고 있는 문제는 바우처 문제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며 “수가 인상도 당장 필요하겠지만, 바우처 제도의 재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으로 활동보조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이 공공재적 속성이 강하고 민간사업자들이 경쟁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애쓸 만큼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영역에서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에이블뉴스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회장도 “복지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했으나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당했거나 활동보조인들과의 갈등으로 안정적인 운영할 수 없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모집 공고시 사업운영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민 회장은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보고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복지부는 다양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바우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고, 전환하지 않을 경우 기관들이 사업을 반납하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책무가 이행되지 않고 민간중심 전달체계의 비율과 낮은 질은 과도하게 일반화해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의견을 표했다.

한편, 이날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활동지원기관들에 대해 “하청기업과 같다”며 뼈 있는 말을 남기며, 노동자들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회계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고 사무국장은 “부산에 있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년 초에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포기각서를 받았다. 노조는 노동부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결국 이 기관은 3억에 가까운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체불임금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 연말까지만 기관을 하고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사무국장은 “이런 태도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에 저항을 하면 직장폐쇄로 맞서는 하청기업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다”며 “기관에서는 날마다 죽는 소리를 하지만 회계를 공개해달라고 하면 그건 거부한다. 신뢰를 위해 스스로 회계를 공개하고 노동자들과 연대해 진짜사장과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은희 사무관은 “지금 현재 심정이 파란집에 계신 분의 심경과 같을 것 같다”는 말을 시작으로, 본 토론회와는 다른 주제의 예산 증액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김 사무관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부분이 심의중에 있다. 최근까지도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지만, 단가를 이야기하면 꼼수를 부린다는지, 부정수급을 이야기하며 단가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은 당장 이번주면 결판이 난다. 현재 활동지원은 장애인정책국에서도 1순위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꼭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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