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68일 만에 숨진 장애학생 한음이가 남긴 것 | 10,712 | ||
관리자 | 2016.12.15 | ||
안전하지 않은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책임여부한음이법 3건 발의…1건 국회통과, 2건 계류 중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14 16:04:15
올해 2016년 장애계의 시작과 끝은 ‘투쟁’이었다. 정치참여가 물거품 된 제20대 국회에 대한 범장애계 투쟁을 시작으로, 30도가 넘나드는 더위 속 발달장애 부모들의 릴레이 삭발, 활동보조 수가 동결에 대한 삭발, 1인 시위, 12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장애계는 시국선언을 통해 국가적 이슈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외이동권, 장애등급제 등 풀리지 않는 장애계 숙제에 대한 투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100위까지 순위를 집계했다. 이중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10개를 선정해 한해를 결산한다. 첫 번째는 지난 4월 6일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68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진 '한음'이다. 올해 발생한 '한음'이 사건은 장애인계는 물론 사회에도 충격을 안겨줬다. 9살,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이. 지난 4월 6일 특수학교 통학차량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68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한음이는 미토콘트리아 근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뇌병변1급 장애학생으로 당시 광주광역시의 한 특수학교에 입학, 2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4월 6일은 한음이가 새로 임명된 통학차량실무사와 통학버스를 세 번째 타는 날이었다.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한음이는 울음소리나 신음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음이는 통학버스 안에서 20여분 동안 10번 가량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내며 '도와 달라', '살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통학차량실무사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통학차량실무사는 '20여 분간'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했고, 핸드폰을 거울삼아 머리를 가다듬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결국 한음이는 심정지가 왔고 대학병원에 후송돼 입원했지만, 68일 만에 숨졌다. 당시 한음이의 가족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차량통학실무사와 해당 특수학교 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다. 경찰은 수개월 간 수사 끝에 사건을 종결하고,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검찰은 기소여부를 확정짓지 않았으며 한음이 사건에 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이 사건은 장애학생의 안전과 함께 사건 발생 시 책임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의 부재 문제를 드러냈다. 더 나아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을 막고, 증거 확보를 위한 과제를 안겨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건의 '한음이법'을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이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후 잠든 아이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주차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8월 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다른 도로교통법 개정안(8월 11일 발의)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버스 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통학버스의 운전자와 운영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교육받아야 할 장애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8월 31일 발의된 특수교법 개정안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영유아처럼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특수학교에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 도로교통법 개정안 1건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 '부정적'으로 나왔다. 더욱이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내용 중 특수학교·특수학급에 CCTV 설치의 경우 반대의 의견이 많아 국회통과는 회의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주요 내용이 이미 다른 법률(자동차관리법)에 포함돼 있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행 20만원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 행정질서벌인 과태료(8만원)에서 행정형벌인 징역형 등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특수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학교에 이미 CCTV가 설치돼 운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장애학생이 일과의 50% 이상을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의 나타냈다. 더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하면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시·도 교육청, 한국특수교육학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을 포함한 3557개의 기관·장애인단체에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음이 사건으로 발의된 1건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국회와 사회는 내년에 조속히 한음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남긴 과제, 장애학생의 안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머리를 맞대 합리적·실효적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제2, 제3의 한음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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