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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전문성’은 사라지고 ‘서비스 정신’만 강조하는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조회수 11,75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0

언제나 장애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활동보조서비스. 그러나 '수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에서 정작 활동보조인 양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있었다. 활동보조인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특히 활동보조인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좀처럼 외부에서 듣기 어려웠다. 그래서 기자가 직접 교육을 받아보고 그 실태를 점검해보기로 했다.

 
활동보조 교육기관은 2016년 현재 전국에 총 53개가 있다. 모두 복지부가 민간에 위탁한 곳이다. 서울에는 9개가 있다. 9개 중 한 곳에 교육 신청을 했다. 신청은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완료됐다.
 
교육은 지난 11월 넷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주말반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강의가 이어진다. 빠듯하지만 이렇게 진행해야 40시간 교육 이수가 일주일 만에 '깔끔하게' 끝난다.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 내용이 제각각이다. 복지부에서 개략적인 커리큘럼을 만들긴 했지만, 같은 강의 안에서도 강사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같은 '장애 유형별 특성' 강의에 어떤 기관은 복지관 직원을, 어떤 곳은 재활전문가를, 또 어떤 곳은 장애인 당사자를 강사로 초빙한다.

40시간으로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이 담보될까?
 
교육 내용이 다른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교육의 질이 얼만큼 담보되고 있는가이다. 커리큘럼만 살펴보면, 활동보조가 지원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그 방법부터 관련 법령, 자립생활의 이해, 안전관리와 의사소통 방식에 이르기까지 활동보조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은 충실하게 담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교육에 들어서자,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다. 강의마다 교육 내용이 상당 부분 겹쳤고, '장애 유형별 특성' 강의를 하러 온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유형별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보다는 그냥 '나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교육 내용과 무관한 농담을 교육생들과 주고받으며 시간을 '떼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복지부가 만든 '활동보조인 양성 표준 교재'에 담겨있는 "장애 유형별 대응 방법"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채 넘어갔다. 교재에도 지체,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 등의 특성과 신변처리, 활동보조 방법이 묘사되어 있다. 40시간의 커리큘럼 안에는 '장애 유형별 주요 보조기구 이해', '장애 유형별 활동보조' 등이 담겨 있어 보장구를 직접 사용해 보거나, 체위 변경 등을 연습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를 직접 시연해 보는 것은 고사하고, 교육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사에 따라 아예 언급조차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강사들은 "어차피 당사자마다 다 원하는 방식이 다르고, 지금 배워도 잊어버리니까"라며 부실한 교육에 대한 변을 했지만, 수업이 끝난 후 교육생들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중요한 것 같은데..."라며 혼란스러워했다. 40시간이 느슨하게 흘러갔다.
 
교육 내용 문제는 이미 2008년부터 제기되었다. 2008년 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에 따르면, 활동보조인들은 교육에 대해 '다른 분야의 강사를 섭외했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의식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현장(중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등의 평가를 했다. 그러나 8년이 흐른 지금도 활동보조인 교육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교육 시간도 문제다. 활동보조인 교육 시간은 2009년까지 60시간이었으나, 이후 40시간으로 축소되었다.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40시간은 부족하다. 지금은 교육을 통해 활동보조인이 제대로 자격을 갖추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사들은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체위 변경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마저도 40시간에 불과한 교육으로 어떤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활동보조인도 이용자도 모두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일본의 경우, 활동보조인은 3종류로 나뉘며, 각각 교육 이수 시간이 다르다.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은 실습을 포함해 50시간을 연수를 이수하면 되므로 한국과 동일하지만,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 2급은 130시간, 1급은 23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3급은 단순 가사 지원 등에 머무르지만, 1급으로 갈수록 중증 신체 장애인 신변 지원을 비롯해 의료적 지원으로 업무가 확대된다.
 
한국과 동일한 3급도 '강의'는 25시간에 불과하다. 나머지 25시간은 교육현장에서 하는 '연습'과 보건복지 관련 기관 견학을 하는 '실습'으로 이뤄진다. 신체적 지원을 하는 2급부터는 교육 과정에서 실습 시간이 30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3급과 달리 장애인이나 노인 자택에서 직접 실습한다. 연습시간까지 합치면 114시간이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를 하는 1급은 실습만 해도 8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장구를 구경도 못한 채 실습까지 50시간을 이수한 후 어떤 이용인을 만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르는 한국의 활동보조인들과는 준비 시간 자체가 다르다.

오로지 '서비스 정신'만 강조하는 교육의 한계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수업에는 중년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대부분 남성인 강사들은 '중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자주 했다. 반말도 예사였다. 한 강사는 강의 도중 활동보조서비스의 낮은 수가 이야기를 하며, "만약 수가가 만 원 넘었어 봐, 여기 이렇게 아줌마들만 있겠나. 다 젊은 애들이나 남자들 와서 앉아 있겠지"라고 우스갯소리(?)를 던졌다. 중년의, 경력단절 여성이 저임금노동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그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농담 식으로 소비해버린 것이다. "아줌마들 뭐든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잖아요"라거나 "집에서 남편 휘어잡듯이 이용자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등의 발언도 농담이라는 옷을 입고 통용되고 있었다.
 
또한, 활동보조인이 '돈 주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활동보조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활동보조인이 개입하여 '통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냥한 말투를 써라', '밝은색 옷을 입어라', '이왕이면 화장도 예쁘게 하라'는 내용은 활동보조인에게 감정노동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분히 성차별적 인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장애인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그러나 정작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에서 활동보조인의 권리는 충분히 이야기되거나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부 강사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강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이뤄지고 있을까. 교육기관 담당자가 수업 중 들어오긴 했지만, 강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부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사진을 찍고, 출석자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강의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자 "사전에 강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교육 신청을 하기 전 교육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지 물었을 때는 "아직 강사진이 확정되지 않아 전달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저임금고강도육체 및 정신적 노동으로 굴러가고 있다. 40시간에 불과한 교육 시간 동안 '서비스 정신'을 강조 받으며 전문성을 위한 지식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활동보조인들이 업무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복지부는 다른 돌봄 서비스에 비해 낮은 활동보조 수가를 '교육 이수만으로 활동 자격이 주어져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이수만으로 활동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는 바로 복지부가 만들었다. 교육의 질과 전문성 담보를 위해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간에 활동보조인 교육을 모두 위탁한 채 모든 책임을 기관과 활동보조인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충분치 못한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자, 즉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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