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장애인마크 표기 '뒤죽박죽', 일원화 필요 | 10,150 | ||
관리자 | 2017.01.12 | ||
올해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교체된다. 이번 주차 표지 변경은 1~2월의 두 달간 집중 교체기간을 가지고 9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주차불가도 본인 운전자용과 보호자 운전자용으로 구분은 되어 있으나 기존의 사각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주차가능이나 주차불가나 휠체어 그림은 약간 달라졌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아니라 차량마크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차량마크로 표현하고자 한다. 처음 국제장애인마크로 제정된 것은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휠체어 그림인데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수동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e나라표준인증’에서 2001년 10월 8일 한국산업규격 즉 KS 장애인마크가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팔을 뒤로 돌려 혼자서 휠체어를 미는 자립의지를 나타내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림이라고 했다. 그런데 2014년 5월 2일에 개정되면서 팔을 앞으로 뻗은 수동형으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장애인KS마크는 ‘e나라표준인증’에서 국가표준 공공 안내 심볼에 있다. 부끄럽게도 장애인 복지 일을 하는 필자도 장애인KS마크가 바뀌었다는 것을 잘 몰랐다. 필자가 알고 있는 장애인KS마크도 2001년에 제정된 마크였던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주차마크는 팔을 뒤로 돌린 기존의 마크가 아닌 팔을 앞으로 내민 휠체어 그림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위해서 ‘e나라표준인증’에 들어가 보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예전의 국가표준번호가 변경 된 모양인데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팔을 뒤로 돌린 기존의 휠체어 그림을 장애인KS마크라고 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e나라표준인증’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의 도움으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e나라표준인증’의 상담원에게 장애인주차마크 변경 사유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그 이유까지는 모른다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은 ‘국제장애인마크에 따라서 팔을 앞으로 했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그동안 팔을 앞으로 뻗은 국제장애인마크를 사용했으나 너무 딱딱하고 무기력하게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자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핸드렌(Sara Hendren)이 직접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 기존의 휠체어 그림 위에 붙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공시설물을 파괴한다며 반대했던 뉴욕 주에서 2014년 7월 25일, 46년 만에 사라 핸드렌의 마크를 공식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2014년 5월 2일에 역동적이던 장애인KS마크를 다시 예전의 수동형으로 변경했는데 뉴욕에서는 2014년 7월 25일에 역동적인 장애인마크로 변경했다고 한다. 뉴욕의 장애인마크를 46년 만에 변경시킨 사라 핸드렌이 작년 8월 30일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마크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번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변경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엔 주차위반 때문이 아닌가 싶다. 장애인 자동차는 공용주차장에서는 주차료가 1시간은 무료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50%가 할인이 된다. 그리고 관공서나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의 공용주차장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차가능 장애인 차량만 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장애유형은 15가지인데 주차가능 장애인은 언어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 등 몇몇 장애를 제외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출입구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가끔 관공서의 높으신(?) 분들이나 비장애인들이 주차하기도 해서 시비가 벌어지기도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1997년 4월 10일에 제정되었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1998년 2월 24일에 제정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가 있기는 했으나 당시만 해도 구체적으로 과태료가 얼마라는 조항은 없었다. 그 후 1999년 6월 8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과태료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주차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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