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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4월 ‘재난 취약’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마련 조회수 10,5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2

이동·주거·거주시설 등 구분…재난 통계, 매뉴얼 마련

안전처 업무보고 담겨, 재난 기본법 개정안 후속조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1 13:58:12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시 장애인의 안전 문제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시 장애인의 안전 문제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다.ⓒ에이블뉴스DB
국민안전처가 오는 4월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11일 2017년을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 주체들간의 협업강화와 재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협력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총체적 재난관리 역량과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9월12일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국제적 장애인 인권 수준 향상, 외국인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렌터카 등 신종 레저·여가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장애인안전종합대책장애인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4월 목표로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종합대책에는 이동 안전, 거주시설 안전, 재가 장애인들의 주거안전 등 카테고리별로 재난 안전 세부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얼마나 재난에 취약한지에 대한 통계, 장애인재난 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의 행동요령, 재난 매뉴얼 마련, 교육 훈련 등이 담길 계획이다. 큰 틀 개념의 종합대책 마련 이후 안전처,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 세부적 역할 분담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국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한다.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오는 28일부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K급(식용유화재전용)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방염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4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현행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금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체험관도 금년에는 4개소를 신규로 건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국가자격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어떤 환경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는 각오로 약속드린 과제 하나 하나를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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