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정유년 맞아 달라진 장애인 노동정책 3가지 | 10,656 | ||
관리자 | 2017.01.17 | ||
근로지원인 시간당 6520원, 훈련수당 최대 40만원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6 15:21:50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달라진 장애인 고용정책은 크게 3가지다. 근로지원인제도, 훈련비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다. 먼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인 근로지원인 수가 늘어나고 임금단가가 인상됐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사업장에 배치해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전화걸기, 문서파일작업 등을 도우며,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이다. 처우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근로지원인 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300원에서 220원 오른 652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기존 88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인원도 늘어났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으로 동일하다. 근로지원인 자격은 중증장애인 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만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지원인 신청 대상은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대표전화(1588-1519)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인적자본이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용 지원도 강화됐다. 훈련 중 생계부담 등으로 많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기피했으나 올해부터 장애인 훈련수당이 월 16~27만원에서 31만6000원~40만원으로 인상됐다.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도 평균 3750원에서 6511원으로 인상됐다.
마지막 장애인 성공적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운영해 특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의 전문성, 시설장비 부족으로 장애인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그 간의 한계를 개선해 공단이 장애인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가자격은 만18세에서 69세까지 장애인복지법의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해당자다. 단, 중졸 및 고교 중도탈락자 등 진로가 불안정한 위기청소년은 만15세 이상부터도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 이후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먼저 1단계 과정은 진로 계획을 위한 집중상담, 2단계는 직업훈련, 3단계는 취업알선의 과정을 거치며, 취업이후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매 단계별 참여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1개월 근속 시 20만원, 3개월 근속 시 추가 30만원, 6개월 근속 시 추가 50만원 지원해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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