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의료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요구에 정신장애인 ‘반발’ | 11,167 | ||
관리자 | 2017.02.15 | ||
“정신장애인 인권신장의 작은 발걸음 치료 논리로 막는 것”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14 20:39:58
▲ 14일 대학로 서울대학교 진행된 기자회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개정된 정신보건복지법을 흔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TFT는 사죄하고 해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당사자들이 지역 사회로 나와 투쟁으로 얻어낸 ‘정신장애인 인권 신장’의 작은 발걸음을 ‘치료’라는 그들의 논리로 막아서려 한다.”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복지법)의 개정 요구와 관련 정신장애인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정신장애인IL센터)는 14일 서울 대학로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성명서는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정신보건복지법의 비자의 입원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담겨 실질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촉진 대책이 없다는 내용이다. 즉 이 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퇴원해야 하는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안전 두 측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원조건 강화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인권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성명서를 접한 정신장애인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신장애인IL센터는 "성명서를 보면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치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회 신도들과 전도활동을 하던 우리 동료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행정입원을 당할 뻔 했다"면서 "신념에 따라 전도활동을 한 우리 동료가 어디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지 묻고 싶다. 또한 위험성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과거 정신의료계에서 치료라는 이름아래 이뤄진 참혹한 인권침해가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4만명의 동료가 지역사회에 나오는 것을 4만개의 돈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신장애인IL센터는 또한 “정신보건복지법 대응 TFT팀을 구성한 것은 억압당하던 정신장애당사자들이 지역 사회로 나와 투쟁으로 얻어낸 ‘정신장애인 인권 신장’의 작은 발걸음을 ‘치료’라는 그들의 논리로 막아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IL센터는 대응 TFT팀 즉각 해산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정신의료계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에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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