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CIL 안내
  • 대표전화
    02-2608-2979
  • 활동지원안내
    02-2608-1979
  • 문의가능시간 09:30 ~ 18:3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팩스 02-2698-712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메일보내기
  • facebook
최근뉴스
제목 [에이블뉴스]‘서울시 장애인건강권 조례’ 의료계 동참 관건 조회수 10,17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8

주치의,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상반기 제정 목표

“개원의 참여에 달려” 피력…당사자 참여 보장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24 13:43:31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자유한국당)이 24일 토론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자유한국당)이 24일 토론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올 연말 건강권리, 차별금지, 접근성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에 건강권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지원할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기득권을 쥔 개원의들이 적극 동참할지가 관건이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자유한국당)이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주최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 의견 수렴을 받았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말 시행을 앞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구체적 장애인 건강권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의 수행 과제 내용을 담았으며, 4월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조례안은 ‘건강증진 이바지’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건강 위협 받는 상황 대책 수립, 각종 지원책 홍보 등을 규정했다. 시민 또한 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했다.

또한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사항,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건강검진, 건강관리, 의료기관 접근, 공공체육시설 체육 프로그램 제공, 건강 주치의 제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이 같은 건강보건관리를 수행할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이곳에서는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는 물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임신 출산 등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박마루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의지와 예산심의를 갖고 있는 의회의 협력이다. 원만한 방법으로 서울시가 건강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조례 TF만들어서 상반기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주최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패널 모습.ⓒ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주최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패널 모습.ⓒ에이블뉴스
이에 이날 토론자들은 서울표 장애인건강권 조례안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실효성을 위한 의료기관의 동참, 장애당사자 참여 등을 지적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건강권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장애인주치의 경우 사전에 중증장애인 대상자를 파악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장애인 감수성을 지닌 일차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장애인감수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지역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운영하게 된다면 전문가 중심과 의료적 입장과 시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당사자는 빠져있다”며 “기존 의료전문가 중심 운영 방식을 탈피해서 민간단체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연계되는 네트워크 방식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조례안은 사업들만 나열하는 식이다. 접근권이라고 하면 교통,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야 한다"며 "소요되는 예산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부분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내용에 대한 구체성을 조언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우리아이 주치의를 도입했지만 기득권인 지역 개업의들이 동참하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의료체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도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연구 등 준비단계를 갖겠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두 함께 도와 달라”고 말했다.
[에이블뉴스]학대 예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에이블뉴스]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질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