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빈곤층 차별” | 11,254 | ||
관리자 | 2017.03.03 | ||
개인신용정보 열람 가능…시민단체, "철회해야“ 규탄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03 09:20:13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등 시민단체가 “빈곤층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파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연체정보(대출금, 신용카드대금)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했다. 복지부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빈곤사회보장연대 등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성명서를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부채 및 신용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통합된 정보는 언제나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에 처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 규율과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메가톤급 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 데이터의 위험을 높인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부작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피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의 통과를 복지부의 오만과 국회의 무지가 만든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바다. 본인의 동의절차라는 개인정보의 기본에 균열을 가한 이번 개정안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며 규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희의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료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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