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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장거리 노선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회수 11,28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6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박주민 의원 "법 통과되면 교통약자 이동에 도움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16 11:35:49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발의'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설멸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발의'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설멸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시내버스를 대폐차 할 때 저상버스로 우선교체토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다. 장애인을 포함한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교통수단·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 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통수단·이동 시설에서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제약 없도록 각종 지원을 해야하지만 정부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3~4년 전부터 차량연한에 따라 대폐차되고 있는 시내저상버스 자리에 새로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로 교체되어 운행이 되고 있으며 10년째 시외이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폐차를 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시내저상버스가 대·폐차 될 때 새로운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하지만 일반버스가 도입된다. 특히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지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통약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족하나마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시외이동권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돈이 있어도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탑승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이 개정안이 꼭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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