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CIL 안내
  • 대표전화
    02-2608-2979
  • 활동지원안내
    02-2608-1979
  • 문의가능시간 09:30 ~ 18:3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팩스 02-2698-712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메일보내기
  • facebook
최근뉴스
제목 [에이블뉴스]“불합리한 활동보조 수가” 헌법소원 청구 조회수 11,13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2

한자연·한장복, ‘활동지원 고시 개정’ 취소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29 17:39:38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해 8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해 8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29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간당 수가 9240원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지적,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올해 활동지원제도 시간당 수가는 9240원으로 활동보조인에게 법정 수당 지급조차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공기관의 운영 불가와 당사자가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부딪힌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들은 시간당 수가 9240원이 적용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평등을 침해,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한 것.

한자연 관계자는 “올해 시간당 수가 9240원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며,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3개부처가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며 “피해사례를 모아서 2달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블뉴스]장애인 요구 쏙 빠진 이동편의증진계획
[비마이너]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둘러싸고 ‘장애계-복지부’ 온도 차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