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시각장애인들 열망, ‘점자법’ 30일 본격 시행 | 10,201 | ||
관리자 | 2017.05.29 | ||
점자활성화, 정보접근권 등 구체화…한시련, “환영”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29 11:31:33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5월 29일, 제정‧공포됐다. 시행령에는 ▲실태 조사의 범위 ▲점자로 제작할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요건 등이 담겨 있다. 점자 관련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자 관련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점자법’ 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로 학습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점자법’에서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서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점자가 널리 보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자출판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출판을 담당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문자권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점자법’ 시행령에서는 점자출판시설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상근 점역‧교정사 1명 이상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대상 또한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로 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자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근거한 점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점자출판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점자물의 제작과 보급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도 이날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점자법 시행 환영 입장을 표했다. 한시련은 “ 시각장애인들의 열망이던 점자법이 드디어 시행된다”면서도 “제18조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에서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흡으로 인해 이번 시행령에는 실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점역사와 교정사의 역할 분리 문제와 점자지도사 자격 신설 문제, 국가 자격으로의 승격 문제 등 전문 인력 양성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관계 하에서 만들어나갈 방침”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 신용카드나 신분증 등의 주요 정보, 독성 내용물의 기본 정보 등의 점자 표기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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