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CIL 안내
  • 대표전화
    02-2608-2979
  • 활동지원안내
    02-2608-1979
  • 문의가능시간 09:30 ~ 18:3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팩스 02-2698-712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메일보내기
  • facebook
최근뉴스
제목 [에이블뉴스]취임 한달 文대통령, 추진해야할 장애인정책 조회수 9,3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3

급여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참여연대, 입법·정책 과제 제시…사회서비스공단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09 15:13:33
지난 5월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홈페이지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5월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다. ‘광화문1번가’ 등 그간 소통 행보, 소탈 행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82%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90개 중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부문을 뽑았다.

■주거, 의료, 생계 순 ‘부양의무제 폐지’=먼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담겼다. 소득‧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15만명에 달한다.

지난 5일 복지부가 추경예산으로 노인‧장애인 가정에만 한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신규 수급은 4만여 가구에 지나지 않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망스럽다”며 2년 내에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97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하게 되며, 이에 따라 6조 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과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들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들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활보 추가지원 삭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지난해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이 모조리 삭감됐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함에 있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하달해 기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도 축소 및 폐지를 요구, 장애계에서도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즉각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자체의 자율적 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부세 삭감을 통해 자율적 사업 시행을 막는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열악한 노동권 개선 퍼포먼스 중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열악한 노동권 개선 퍼포먼스 중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이블뉴스DB
■열악한 활동보조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민간부문 의존도가 높은 사회서비스로 종사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하고 이는 서비스 질 저하로 곧장 이어진다.

참여연대문재인 정부 측에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제언했다. 이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또한 수차례 요구해온 사항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평균 바우처 이용금액은 108만5760원. 이중 수수료 25%를 떼고 나면 활동보조인의 월급은 턱 없이 적다. 노동자성 또한 인정받지 못한 불안정한 구조다.

참여연대는 “지역단위로 사회서비스 공급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서비스 질,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등을 함께 담았다.
[에이블뉴스]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비마이너]서울 사는 발달장애인, ‘3명 중 1명’은 공공복지 수급 못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