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기관 자격 논란 | 9,064 | ||
관리자 | 2017.07.13 | ||
지역 사회복지법인 줄줄이 위탁…“인권 의식 없다”‘위탁지정 취소, 인권 담긴 자격기준 명시’ 요구안 전달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12 14:45:03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는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가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선정에 반발, 위탁 선정 취소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는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가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선정에 반발, 위탁 선정 취소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4년 12월 장애인인권단체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법안 대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라는 내용 일부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발의, 그대로 통과됐다. 올해 복지부는 개정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설치와 더불어 16개 시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에 대한 예산을 배정, 6월 인천을 시작으로 지역별 권익옹호기관 위탁공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위탁기관의 자격조건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규정, 인권침해의 대표적 공간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까지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인천, 경남, 전북, 울산 4개 지역의 공모가 진행되며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특히 지난 10일 울산시에서 위탁을 결정한 ‘밝은미래복지재단’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노인복지관, 이주외국인쉼터 등 다양한 기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인천이 전국 최초로 위탁 선정이 됐는데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음에도 인천시는 묵살했다. 벌써 위탁이 정해진지 3개월이 지났지만 홈페이지 구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전문성과 실력을 가진 단체였는가’ 의구심이 생긴다.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길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울산시에서 사업을 잘 할 것이라 보고 선정한 모양인데 권익옹호기관은 사업이 아닌 인권의식,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며 “울산시는 법에서 정한 권익옹호기관 운영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요구안을 통해 위탁을 철회하고 재위탁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사회복지법인은 시설 안에서 극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히 예측 가능하다”며 “권익옹호를 사업거리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가 정신없이 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해주는 것에 너무 참담하고 답답하다”며 권익옹호기관이 법인이 아닌 장애인단체나 인권 활동가들이 있는 곳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공익인권법센터 공감 염형국 변호사도 “복지부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자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법인에게 까지 열어놓은 결과가 이런 사단에 까지 이르렀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재발할까 암담하다. 복지부에서 지침이라도 내려 다시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위탁하는 몰상식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울산 사회복지법인 권익옹호기관 위탁 철회 ▲인권적 역할 고려한 자격기준 명시 ▲권익옹호기관 위탁과정 투명히 공개 ▲권익옹호기관 권한과 역할 명확히 규정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폐쇄적 운영 방지책 진행 ▲당사자 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총 7개 요구안을 청와대 민원실, 복지부, 울산시에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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