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발달장애인 장애특성 고려 없는 ‘3진 아웃제’ | 9,405 | ||
관리자 | 2017.07.17 | ||
주간보호센터 계약서 속 문제행동시 ‘강제퇴소’“개별맞춤 서비스 역행 조치…전면 삭제 필요"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14 16:17:3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14일 성명서를 내고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간보호센터의 ‘3진 아웃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626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자 대다수는 발달장애인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상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자체에 지도감독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나, 이용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들은 계약서 조항들은 일방적으로 센터 측에 유리하게 구성,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실제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용 계약서에는 가족상담 후 3회 이상 소위 ‘문제행동’을 보이면 강제퇴소 조치하는 ‘3진 아웃제’ 조항이 존재한다.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은 경증보다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3진 아웃제는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퇴소시키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장총련의 지적. 장총련은 “해당 지자체가 만든 조례를 보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우선 입소시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3진 아웃제’ 때문에 중증 장애인이 제일 먼저 센터에서 쫓겨날 판”이라며 “강제퇴소는 지역사회 돌봄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방침과 발달장애인지원법의 핵심 취지인 개별맞춤 서비스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주간보호센터의 이용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당사자의 부모는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지만, 인권위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장총련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방기를 보고 있으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사안을 기각한다면 주간보호센터 ‘3진 아웃제’가 합법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3진 아웃제’의 확산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 장애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루속히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총련은 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평택시에게 ▲입소계약서 속 3진 아웃제 조항 전면 삭제토록 ‘서비스 표준 지침’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서의 조례 및 상위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 시행 ▲중증 발달장애인 배제 거부 없도록 시스템 전면 정비 등을 함께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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