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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내년 25만원으로 인상 조회수 9,9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사회 정착 환경 조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19 15:07:12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MBC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MBC캡쳐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으로 인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인 100대 국정과제 속에는 장애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과제들도 포함됐다.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내년까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를 25원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지급 대상은 장애 1·2급과 3급(중복장애)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현재 기초급여는 최대 월 20만 6050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만 6050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최대 28만 605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을 본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방침인 것.

장애인의 삶을 옥죄는 장애등급제의 경우 단계적 폐지가 추진된다. 단계적 폐지 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특수교사와 특수학교·학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것. 문재인 정부는 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6개 권역을 선정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를 지원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각각 연평균 13만호, 4만호를 공급하고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한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 금액의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입주자 선정 시에는 중증장애인의 우선공급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투표편의 강화,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 등도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이 복지국가로 진입한 사례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이 충실히 5년간 진행되면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후진국에서 복지국가로 진입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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