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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거리두기 4단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정원 50% 이하 운영 조회수 9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5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조정
이용시설 정원 50% 이하 및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

서울시청 전경.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정원을 50% 이하로 조정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대부분의 시설이 휴관하고 필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철저한 방역조치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5,363개소다. 

장애인복지관(51개소), 종합사회복지관(98개소), 노인복지관(87개소)은 시설 이용 시 이용정원의 50% 이하, 시간제 및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활동은 금지된다. 복지관 이용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상담서비스 실시, 방문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131개소), 직업재활시설(137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2개소), 장애인체육시설(7개소)은 기존 이용정원 50% 이하로 운영하고,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중단한다. 수어통역센터(26개소)는 긴급통역에 한해 통역을 지원한다. 

장애인거주시설(45개소), 노인요양·양로시설(229개소)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방문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며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의 면회를 권장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대체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무료급식 노인의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한다.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3,468개소)은 실내취식금지, 이용정원 50% 이하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구 판단하에 운영중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서울시는 예방접종자에 한해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아, 인원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사전예약제와 면적당 인원제한 면제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원봉사자, 외부강사의 시설 출입이 허용되며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외부인이 시설을 출입할 경우 2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가능하다. 

복지시설별 세부 운영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시설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이용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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