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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 코로나19 장애인 고용방안, 고용 질 미흡 조회수 84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장애인, 장애계 등 의견 들어 고용의 양·질 동시 고려해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주식회사 에스알로지스틱스와 함께 발달장애인 택배 인수 도우미 직무를 개발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근로자 모습.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주식회사 에스알로지스틱스와 함께 발달장애인 택배 인수 도우미 직무를 개발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근로자 모습. ⓒ에이블뉴스DB
코로나 19가 터진 지도 1년 반인 지금은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보인다, 코로나 기세가 폭발적이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단계를 4단계로 두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의 장기화로, 장애인 고용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 급감은 물론, 일자리 유지 중인 근로 장애인들도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업 채용 감소 및 취업경쟁 심화에 따른 고용 가능성 하락에 따라 장애인 구직자 구직 포기가 급증했다. 장애인의 근로 업종이 제조업‧건설업 등에 집중되어 있었고, 유망산업인 디지털․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에겐 유망산업에 대한 장벽이 큰 상황이기도 하다.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장애인은 소외되기 쉬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 시국의 장애인 고용위기를 타개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 개선 및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소외를 막겠다는 필요성을 정부에서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3월 26일 코로나 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주로 민간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컨설팅 제공, 장애인 근로자 추가 생활안정 지원 모색, 장애인 직접 일자리 27,500개 확충, 장애인교원 양성기회 확대,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비대면 일자리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방안들을 보면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지표에 장애인 고용 노력이 포함된 건 약간은 고무적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좋든 싫든 장애인을 고용해야 경영평가가 좋게 나오는 거니 사회적 책임과 다양성이란 목적을 위해 장애인 고용을 하려 할 것이다. 장애인에겐 사회참여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받는 돈으로 세금 내며, 당당히 살아갈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결원이 없어도, 정원을 초과하는 채용을 허용하며, 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추후엔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은 부진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어떻게든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도 보게 되었다. 장애인 교원 양성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자폐인, 정신장애인에겐 교육대학 입학이 거의 불허되다시피 해 이런 걸 철폐해야 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7개 단체가 지난 6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한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7개 단체가 지난 6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한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DB
실질적 통합교육이 아닌 장애인 분리 교육이 이뤄지고, 장애 인식이 부정적인 데다 장애인이 교사로 근무 시 필요한 합리적 조정을 권리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선 장애인 교원 양성기회를 확대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더라도 장기간 근무하는 장애인이 많아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통합교육과 이를 통한 장애 인식 제고, 장애인 교사에 대한 합리적 조정에 대한 교육부의 장기적 계획이 정말로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얼마 전엔, 교육부에서 장애인 교육공무원과 관련한 고용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길 꺼리는 생각을 내비쳤다고 느껴진다. 여기엔 장애인 교원에게 합리적 조정을 하는 게 고용부담금보다 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본 시각이 교육부에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의무고용률과 관련해 ‘장애인 교육공무원’ 고용률이 1.97%로 저조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것도 이와 연관 있다고 본다. 기면증이 있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교육부 장관이 불수용한 걸 보면, 장애인 교육공무원 고용률 저조가 이상한 게 아니다.

또한, 장애인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에서, 정신적 장애인에겐 쉽거나 맥락에 따른 정보가 담긴 과학도서, 어려운 과학수업을 쉽게 바꾸는 교수수정 자료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문계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도 필요한 것인데 이와 관련한 계획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한 역량 제고에선, 장애 성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되어 있다. 학력 미취득으로 인한 장애인의 실업 문제 및 취업 분야 제한문제 해소를 위한 장애인 학력인정 문해 교육 실시 내용도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은 통합이 아닌 분리 교육 형태로 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엔 중증장애인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보호 관점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연간 예산은 2,287원에 불과하고, 당사자보단 부모의 욕구가 반영되는 등 평생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선 평생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해도 저임금 일자리로 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 욕구 조사를 통해 다양한 욕구가 담기고 장애 유형별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평생교육을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계획이나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대학교,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접근성 정책 계획 등을 언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실행할 때, 장애인들이 질 높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 ⓒ고용노동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한 부분에선, 전에도 말했듯이 공공부문에서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장애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조정을 권리로 인식하고, 일자리를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도록 함은 물론 장애 인식 제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 한, 의무고용률을 높인다 한들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고용부담금으로 때우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장애인 고용으로 간다고 해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저임금 단기간 일자리에 배치해 의무고용률 채우려는 꼼수 등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데,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22년까지 매년 2,500개씩 확대하거나, 민간취업 연계방안 마련 등이 나와 있다. 그런데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등의 장애인 일자리는 높은 실업률 해결의 성격이 짙은 나머지 경쟁 노동시장의 경제적 수요를 배제했기에 시장성이 높은 일자리가 아니며, 이 일자리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따라서 민간일자리로의 전이나 취업 연계가 쉽지 않다. 이 역시도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조정을 제공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일자리로 만들고, 장애인의 욕구와 경쟁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에서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인건비 등의 부담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최저임금과 고용부담금에 비해 고용장려금은 지난 10여 년간 인상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번 대책에서 고용장려금 인상됐지만, 고용주에게 부담을 줄일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부담을 줄일 정도의 현실적인 고용장려금 인상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분리 고용을 부추기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지양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일자리도 단기 일자리고, 이와 관련한 대체자료 제작서비스도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정된 것이라, 쉽거나 맥락에 따른 정보 등으로 바꾸는 대체자료의 제작 관련 일자리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일자리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2일 두메푸드시스템과 공단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진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2일 두메푸드시스템과 공단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진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결국 지난 3월에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평가 시 장애인 고용 노력 고려 및 중증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시도 등은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자리가 시장성이 부족하고 저임금에 단기 일자리 성격이 짙어, 민간일자리로의 연계가 쉽지 않겠다는 것, 장애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교원 고용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의무고용률 상향만을 집중하는 것 등은 이번 코로나19 장애인 고용방안이 양질의 고용으로 가기엔 정말로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이제는 장애인 고용도 양과 동시에 질을 따져야 한다. 그러려면 장애인식의 제고와 이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통합교육 및 통합직업교육의 실시, 평생교육도 통합교육 형태로 추진하는 것, 장애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조정을 권리로 인식하는 등의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 양질의 장애인 고용방안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길.

칼럼니스트 이원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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