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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피팅룸 이용 ‘그림의 떡’ 조회수 75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9

휠체어 사용 장애인, 피팅룸 이용 ‘그림의 떡’

솔루션, 복지부에 “이용 가능 피팅룸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요구

우리나라의 대부분 의류매장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피팅룸(간이탈의공간)이 없어 피티룸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류 제작 및 판매는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어 장애인이 옷을 선택하고 사는데 제약이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전문 의류 브랜드가 생겨나는 등 장애인의 ‘입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있음에도 정작 의류를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중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5.3%(82,052명),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2.3%(35,607명) 총 117,659명으로 조사됐다.

약 12만 명에 가까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의류매장에 방문했을 때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 힘든 환경에 놓인 것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대기업 의류매장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편하게 탈의할 수 있도록 공간이 큰 장애인용 피팅룸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만, 이외에 대부분의 의류매장은 장애인이 입장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턱과 더불어 출입문, 내부공간 규격이 좁은 경우가 많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피팅룸 설치가 보편화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조차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 제3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명시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판매시설에는 의류매장이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시행령 4조(편의시설)에는 샤워실 및 탈의실은 편의시설로 등록돼 있지만, 의류매장피팅룸과 같은 독립적인 간이탈의공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의류매장 내 휠체어 장애인용 피팅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 3조(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 시행령 4조(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 시행규칙 2조(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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