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외 30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동권 차별로 이어져
“중앙정부 책임 강조한 개정안 통과돼 장애인 이동권 실현해야”
19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30명의 국회의원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정의당 제공
장애인콜택시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19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30명의 국회의원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제까지 지자체에 떠맡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정부 책임으로 가져오면서, 지역 간 이동 차별 해소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모든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세종시는 이틀 전 예약,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로 이동 제한
대표적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그러나 서울에 사는 장애인과 세종시에 사는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세종시에 사는 장애인은 출퇴근, 외출을 위해서는 이틀 전 예약을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종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그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타려면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위독 하신데도 바로 찾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기자회견에서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의 불편함을 말하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편리한 것만은 아니다. 서울 거주 장애인이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려고 하면,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천까지 가서 부천에서 인천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천 지역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출발 2~3일 전에 복지카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동권 차별로 이어져
지역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이유는 지자체 재량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예산에 따라 이동권이 조금 나은 지역, 혹은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부터 차이가 있다. 제1차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4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8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도입률을 지킨 곳은 경기(141.7%), 경남(104.4%) 두 곳뿐이다. 경기도의 경우, 의무도입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도 내에서 다른 시로 이동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서울은 89.5%로 평균치를 살짝 웃돌았을 뿐, 의무도입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전남(51.5%), 충남(53.8%), 인천(53.9%), 울산(54.7%), 강원(56.3%), 경북(57.9%), 충북(49%)은 의무도입률을 절반 정도만 지키고 있다.
2019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 사진 고시개정전문위원회 4차 회의자료 캡처
또한 지자체의 자체적 운영에 맡겨져 있다 보니, 지역 간 유기적 연계가 안 된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지역 연계 운행이 안 된다. 지역을 벗어나서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센터가 없고, 환승 할인도 안 된다. 무엇보다 해당지역이 아니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조차 없다”라며 “최우선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들이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뒷전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 “중앙정부 책임 강조한 개정안 통과돼 장애인 이동권 실현해야”
20년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시, 국회 본관 정의당 회의실에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시, 국회 본관 정의당 회의실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염원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정의당 제공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의원은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생명권이다. 이동을 하지 못하면 교육을 받을 수도 문화를 누릴 수도 없다”라며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킨 법이 바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다. 이 법으로 장애인콜택시가 생겼고, 저상버스가 탄생했고,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법을 개정해 확실한 에프터서비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이동권 투쟁을 해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도 국가의 의무와 각 부처 간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이 개정안이 꼭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허현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