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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한다 조회수 98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8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 만 65세 이후 월 100~200시간 시 추가 지원
시설 퇴소 만65세 이상 장애인, 월 120~320시간 지원… 지자체 최초
시비 9억 투입 33명 지원, 매년 대상자 지속 지원 계획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승원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승원

서울시가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100~200시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수용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20~320시간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 만 65세 이후 월 100~200시간 시 추가 지원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장기요양)으로 강제전환 되면서, 서비스 시간이 대폭 삭감된다. 활동지원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 하루 최대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중증장애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해왔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장애인 중 장기요양 전환자에 대한 활동지원 보전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보전이 되더라도 최대 월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밖에 못 받는다.

기존 정부지원과 시 추가로 최대 월 830시간씩(1일 24시간) 지원받았던, 최중증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활동지원을 받던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중 장기요양 전환자에게 월 100~200시간(1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시간은 만 65세 전에 지원받았던 서비스와 장애정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현재 지난해와 올해 만 65세가 된 최중증 독거장애인 19명이 시 추가 지원을 받는다. 

- 시설 퇴소 만65세 이상 장애인, 월 120~320시간 지원… 지자체 최초

장기요양으로의 강제 전환도 문제지만, 만 65세 이후에 활동지원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다. 현재 65세 이상 탈시설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뿐이다. 활동지원 정부지원 보전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월 120~320시간(1일 4~11시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14명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고령장애인들은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업 뿐 아니라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고령 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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