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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양천구 공영주차장의 40% 장애인 주차구역 없다 조회수 18,85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3
링크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494 [7488]
양천구 공영주차장의 40% 장애인 주차구역 없다
공영주차장 50곳 중 35곳은 설치 기준 미달
사람사랑양천센터, 50개 공영주차장 모니터링
 
 
2014.10.16 12:22 입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규격을 위반한 주차장. 주차구역 너비가 2.8m로 주차장법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양천구의 공영주차장 중 상당수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양천센터)는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양천구에 있는 노외주차장 21곳, 지역 공동주차장 19곳, 노상주차장 10곳 등 총 50개 공영주차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15일 밝혔다.
 
주차장법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규격을 너비 3.3m, 길이 5m로 정하고 있다. 또한 노상주차장 규모가 20~50면이면 1면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하고, 50면 이상이면 전체 면의 2~4%를 할당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게 하고 있다. 양천구 조례에서도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 대수 중 3%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35곳으로 70%에 달했다. 이중 40%인 20곳은 아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양천센터는 이번 조사를 하는 동안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76면 가운데 15면에 불법주차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천센터 이상희 소장은 “관내 주차장이 법정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확보와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인식 전환으로 불법주차를 예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갈홍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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