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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양천신문]양천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태부족 조회수 18,6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3
 양천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태부족
 70% 설치기준 미달…불법주차 만연
 [2014-10-20 오전 10:46:00]
양천구 내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너비는 3.3m이상이고 길이는 5m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서도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희)가 양천구 내 노외주차장 21곳, 지역공동주차장 19곳, 노상주차장 10곳 등 총 50곳(신월동 20곳, 신정동 17곳, 목동 1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준수한 곳은 50곳 중 15곳(30%)에 그쳤다. 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전혀 없는 곳도 20곳이나 됐다.
‘한사랑 교회 앞 노외주차장’은 125대의 주차면수가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심지어 바닥이 자갈이 깔려 있어 주차하기 불편한 환경이었다. ‘신월7동 한울 지역공동주차장’의 경우도 보도가 크게 함몰돼 있어 차가 다니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너비와 길이가 똑같아 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출입구나 승강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함에도 ‘신월1동저지1구역 노상주차장’의 경우 출입구와 먼 곳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6면 중 15면(19.7%)이 불법주차 되고 있어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관내 주차장이 법정 기준을 달성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확보 및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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