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CIL 안내
  • 대표전화
    02-2608-2979
  • 활동지원안내
    02-2608-1979
  • 문의가능시간 09:30 ~ 18:3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팩스 02-2698-712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메일보내기
  • facebook
최근뉴스
제목 [함께걸음] 장애인 학대방지, "통합 지원체계 마련돼야 조회수 16,06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7
장애인 학대방지, "통합 지원체계 마련돼야"'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토론회 개최
박성준 기자  |  [email protected]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4.21  19:23: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 이하 인권센터)와 국회 민주주의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대 피해자들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발제자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먼저 주제발제에는 이동석 성공대학교 외래교수가 나섰다. 먼저 이 교수는 ‘2008~2013년 인권센터 상담내용 분석결과(2014)’를 예로, 전체 상담 중 학대 관련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37.4%)과, 이 중에 상당수가 지적장애인(54%)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실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학대의 대상이다. 신안 염전노예를 비롯해 장애인 학대 사건이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관련법 어디에서도 무엇이 학대인지, 어떤 절차를 걸쳐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후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떻게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 장애인 학대의 개념 및 유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 ▲ 장애인과 관련된 정확한 학대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지원 전달체계 및 의뢰체계가 미비하다는 것 ▲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는 것 ▲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적고, 관련 정책이 없다는 것 등을 비판했다.

때문에 행태·발생 장소·제도를 고려한 ‘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사건 개입에 대한 판단 근거지표를 마련하고,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학대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위해 행정기관, 민간기관, 장애인단체, 사법기관 등이 모두 연계된 공동위원회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건 발생시 지원의 긴급정도 및 종료 판단기준 마련, 주거·심리검사·의료지원·수사 및 재판지원·자립생활 지원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통합지원서비스를 제안했다.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몇 년 전 한 지적장애인 부부가 농장에서 착취 및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지역 돌봄센터가 의뢰해 온 사례가 있었다. 최초 지자체가 시설 입소를 논의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허주현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어 김 국장은 “이러한 사례는 지자체와 돌봄센터, 장애인인권단체 간의 연계의 긍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지역내에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맺기 등 소소한 생활 전반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 또한 가해자 농장주가 당사자를 만나기 쉽다는 문제도 있었다 학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물적·인적지원, 법제도적인 지원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 최근의 입법 동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장애계는 학대 관련 법률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이 그것.

전자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가 관리 감독하는 ‘권익옹호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권익옹호기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주로 학대 관련 정책의 주관부서에 대한 것과, 법률의 형태(개정안인지, 별도 특별법인지) 노인·아동 학대법과의 통합 등이 주요 논의점이었다.

먼저 최종적으로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발제자는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학대방지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 옳겠지만, 장애인학대 피해자지원 기반이 시급한 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윤삼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과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또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장애계의 합의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겠지만, 현실적으로 복지법 개정을 통해 첫발을 내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장애계에서 제안되고 있는 권리옹호시스템은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성과 틀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 데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예로 들자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고, 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어 대다수를 처벌하지 못했다. 권리보장법이라는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복지법을 보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허 소장은 “앞서 언급한 공동위원회의 주체도 민간이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각 기관과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체계를 모아 피해자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는 권익옹호전문기관이 갖게 될 경우, 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 은종군 한국장애인총연맹 정책국장, 윤삼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김웅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추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긴급분리 조치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 ‘장애인권리옹호전문기관’이라는 명칭도 폭넓게 인식된 ‘장애인인권센터’의 인지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체에 대해서는 주로 공공기관보다는 민간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허주현 전남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피해자보다 업무처리를 중시할 위험성이 있다. 한 예로 한 피해자의 임금을 받기 위해 해당 법인과 법인을 감독한 자치단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또한 “복지부 산하기관인 연금관리공단이나 장애인개발원 등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주관부서를 보건복지부를 하자는 안은 피해자지원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일견 수용할 수 있지만, 권리옹호기관은 별도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여성, 노인, 아동학대 법률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이미 지원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여성, 노인, 아동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른 대상을 포함해서 지원체계를 갖추기엔 늦은 감이 있고, 실제 예산 체계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통합에 대한 우려점을 지적했다.

언급된 문제는 토론회에 참석한 권익옹호기관 활동가들도 주로 이야기하는 바였다. 김강원 인권센터 팀장은 “2012년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때도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사회에서도 해당 시설의 학대 사실에 대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대응은 ‘목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공공위탁의 경우 이러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은 토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 활동가는 “가정 폭력에 노출된 세 자매가 있었는데 한 명만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피해아동이 남성인 경우 등 쉼터를 연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 여성, 노인, 아동학대 법률과의 통합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피해자 쉼터의 내용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해서 다 담아져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웅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은 “발제자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이후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다양한 장애 단체들의 의견, 부처의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견이 분분한 위탁 주체에 관해서도 “지적한 공공의 위험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민간이 위탁받을 때의 위험성도 있다. 공공, 민간 모두 열어두면 좀더 잘할 수 있는 곳이 판단되지 않겠냐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제·개정에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도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논의를 최대한 열어놓고,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후 장애계의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양천구청 인터넷방송국]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 양천가족한마당
[에이블뉴스]양천IL센터, ‘찾아가는 인권교육’ 참가학교 모집(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