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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알고도 ‘쉿’ 후속 조치도 없었다 조회수 1,66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알고도 ‘쉿’ 후속 조치도 없었다
전국 미신고시설 9곳에 장애인 49명 거주 중
장애계 “즉각 폐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02일 18시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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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평강빌)과 개인운영시설 사랑의집이 파란색 한 지붕 아래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미신고시설 9곳을 인지하고도 공식적인 발표는 물론, 시설 폐쇄 등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 등 장애계는 2일 성명을 통해 ‘미신고시설 9곳을 즉각 폐쇄하고 거주인 49명의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미신고시설에서 일어난 사망사건, 활동지원제도 악용 사례 드러나

 

지난 5월 11일 경기도 평택시 미신고시설 평강빌에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는 개인운영시설 사랑의집에 2011년에 입소했으나, 사망 당시에는 바로 옆 미신고시설에서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시설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기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사랑의집 운영자 김 아무개 씨는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활동지원사를 미신고시설 직원처럼 활용해왔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시설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시설은 종교공동체, 생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이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다’는 핑계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거주자의 수급비와 장애인 가족의 후원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이번에 드러난 평강빌 사건은 미신고시설이 또 다른 복지제도의 허점을 파고들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미신고시설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렸다.

 

복지부가 취합한 전국 미신고시설 전수조사 결과. 정의당 장혜영의원실 자료 캡처

 

- 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49명 거주한다’ 조사해놓고 공개 안 해

 

평강빌 사건이 알려지고 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지자체에 ‘미신고시설 관리 강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지자체별로 미신고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6월 12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겼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 결과를 6월에 인지했음에도 공식 발표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발바닥행동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신고시설은 9곳으로 49명의 거주인이 살고 있다. 서울 1곳, 인천 1곳, 경기 5곳, 전남 1곳, 제주 1곳이다. 9곳 중에서 경기도 예수동자수도회만 ‘자진폐쇄 예정’이고, ‘신고전환 유도’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전남 함평군의 신곡동산은 원장 및 시설장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감금,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함평군은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시설 행정처분(시설폐쇄)을 할 예정’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발바닥행동은 “신고전환 유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면피이며, 경찰 수사는 부차적인 범죄 행위 확인에 불과하다”면서 “신고전환 시도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폐쇄 조치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르면, 미신고시설은 발견 즉시 폐쇄되어야 하며 운영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바닥행동은 그동안 미신고시설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대처가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을 키워왔다고도 비판했다. 복지복지부는 지난 2002년 1,200여 개의 미신고시설에 대해 양성화정책을 펼치며 사회복권기금으로 수백억 원을 투여하고, 2010년에도 미신고시설의 인권유린 실태에도 폐쇄가 아닌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렇게 신고시설로 전환해도 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범죄사건에 대해 복지부는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공식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 발바닥행동은 “거주시설 관리감독의 책임 주체인 지자체에 미신고시설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에 소극적으로 조사하거나 결과를 은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신고시설이 전국에 9곳뿐이라는 결과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문에서 ‘5인 이상을 미신고시설 중점 관리대상 가구’로 보았지만, 조사 결과에는 2인 이상의 장애인 수급자도 있다”며 현장조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바닥행동은 “미신고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고, 탄탄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서비스 구축을 약속해야 한다”며 “이번에 밝혀진 미신고시설 9곳을 즉각 폐쇄하고, 거주인 49명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개인운영시설을 포함한 실질적인 미신고시설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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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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