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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사실상 거주시설, 비자의 입소조항 폐지해야” 조회수 1,47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9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사실상 거주시설, 비자의 입소조항 폐지해야”
정신요양시설, 사실상 장기적인 거주 제공
인력배치 기준 개선 및 탈시설 계획 세워야
등록일 [ 2020년08월18일 19시1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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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신요양시설이 사실상 거주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자의 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8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반영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2019년 11월~12월 전국 9개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입·퇴소절차, 기본권 보장 수준 등을 방문조사한 결과와 ‘2017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복지부가 발간한 ‘2018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정신요양시설은 59곳이며, 전체 입소자는 9,518명이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진료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1개 시설을 제외한 8개 시설은 촉탁의가 1주일에 8시간을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었는데, 1명의 촉탁의가 100여 명 이상의 입소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1인 진료시간은 대략 10~15분에 불과했다. 입소자들은 자·타해 위험이 증가할 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과 외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지역 인근 병·의원에 입원했다.

 

인권위는 “사실상 촉탁의 1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진료를 하고, 입소자 68명당 간호사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있어 ‘요양’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머문 입소자가 46.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요양시설이 아닌 사실상 ‘거주 서비스 제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9곳의 정신요양시설에서 자발적 입소자는 60%였지만, 자기 의사에 의해 퇴소가 불가능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와 동의입소 비율도 40%를 차지했다. 입소절차 서류를 점검한 결과 6개 시설에서 △자의적 서식 변경 사용 △시설 직원 대필 △2인의 보호자 동일 필체가 확인되었다. 시설에서는 입소자가 문맹 및 고령인 경우 대필이 불가피하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일 필체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고,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소절차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성 및 고령의 장기입소자들과 가족의 고령화, 지지체계 미비로 반복적인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퇴원 절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라며 “입·퇴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요양시설은 시설의 집단적·폐쇄적 구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고 있었다. 9곳 중 1곳에서는 2019년 6월까지도 처치복을 사용했다. 사생활보호도 취약했다. 1개의 시설이 침실에 관찰창을 설치했고, CCTV를 시설 외부와 출입문 이외에도 공용거실, 식당 등에 설치한 시설도 있었다. 또한 6개 시설에서는 외출 후에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었다.

 

외부와의 소통도 단절됐다. 9곳 중 절반 정도는 인근에 상가·근린시설이 없으며, 인근에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이 있어도 드물게 운행돼 접근성이 취약한 편이었다. 시설 내 공중전화 및 일반전화가 있으나, 7개 시설 중 4개 시설은 수신자 부담 또는 긴급통화 전화만 가능하거나 잡음이 심했다. 외출은 자의입소자의 경우 자유롭게 외출하고, 4~5명씩 동반 외출 허용, 보호자 및 촉탁의 동의에 따라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요양시설이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장기적인 거주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인력 배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거주시설인 장애인 5명~10명당 생활교사 1명이라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30인’으로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서비스 최저기준에서 침실인원도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300명 이하’, 거실 정원 ‘10명 이하’로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에게만 집단적 수용시설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가 이뤄진 9개 정신요양시설의 평균 정원은 228명(2019년 기준)이며 평균 입소자는 154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은 67.5%이다. 이 중 87%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 외 ‘지적장애’ 5%, ‘기타’ 3%, ‘조울증·우울증’이 각각 1%로 나타났다. 입소자의 35%가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입소자는 51%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60세 이상 고령 입소자가 50%에 이르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편의시설이 현저히 미비하고, 입소자들이 당뇨, 고혈압 등 복합질환과 오랜 투약, 실내생활로 저향력이 약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임에도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논의는 미비하다”며 “‘국가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2025)’에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와 실질적 추진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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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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