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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장애인 인권 침해한 기관이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운영을? 조회수 1,34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장애인 인권 침해한 기관이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운영을?
‘동화책 받아쓰기’로 장애인 인권침해한 IL센터가 사업 선정돼
인천 지역 장애인인권단체 “인천시 즉각 사업선정 취소해야”
등록일 [ 2020년09월02일 17시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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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장애인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20일, 인천시는 올해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 기관으로 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ㄱ센터)를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ㄱ센터 ㄴ 사무국장은 지난 2015년 40대 중증장애인 노동자 ㄷ 씨에게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동화책 받아쓰기를 시켰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ㄱ센터는 2016년 자체적으로 ㄴ 사무국장에게 3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ㄴ 사무국장은 ㄷ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했다.

 

올해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년간의 소송을 거치면서  ㄷ 씨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은 “ㄴ 사무국장은  ㄷ 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적시로 보았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ㄷ 씨는 단지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인데 2년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장차연 등 장애인권단체는 장애인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ㄱ센터가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인천시에 장애인인권영화제 선정결과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ㄱ센터가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업 선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재석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은 “ㄱ센터 장애인 인권침해 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과 ‘각하’,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바 있다. 자체 징계는 사업 선정 취소 사유가 되기는 부족하다”라며 “정확한 인권침해 정황이 제시되지 않은 한 취소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종인 사무국장은 “검찰 무혐의는 관련법상 ‘범죄’라고 볼 수 없어 기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그때도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권위에서는 받아쓰기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미 자체 징계를 했기에 기각했다고 밝혔는데, ㄱ센터에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징계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장 사무국장은 “이번 인천인권영화제 사업 선정 결과는 마치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천시는 선정결과가 피해장애인에게 줄 좌절과 고통을 생각해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인천 지역 인권단체에도 ㄱ센터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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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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