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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에 장애계도 ‘반대’ 조회수 1,37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9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에 장애계도 ‘반대’
장애계 ‘낙태죄 완전 폐지’ 위한 선언 동참 호소, 20일까지 연명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대립 논리에 장애인 생명 동원 말라”
등록일 [ 2020년10월16일 21시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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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 장애계 선언에 동참해 주세요! 10월 20일까지. ⓒ장애여성공감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장애계도 반대 입장을 표하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하며, 임신 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지 사유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용 범위가 늘어나 언뜻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용한 듯 보이나, 임신 중지를 여전히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의 임신중지 시술 거부권까지 추가되었다. 여성계와 시민사회계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거세게 비판하며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낙태죄 법안”이라고 분노하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장애여성공감 또한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형법 개정안은 “헌법에 불합치하는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처벌을 피하는 좁은 문을 열었을 뿐”이라며 “차별받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좁은 문은 더 큰 차별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전무한 채 오히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가능성만 높였다”면서 “정부는 우생학을 기초로 생명을 선별했던 역사를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고,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재생산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우리는 처벌의 시대를 끝내고 모두를 위한 권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여성들과 함께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결정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대립시키는 논리에 장애인의 생명을 동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장애계 선언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입법예고안 기간에 맞춰 기한은 20일까지다.

 

▷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장애계 선언 동참하기 http://bit.ly/crip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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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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