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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회수 1,10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3

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신재활시설 중앙·지방정부 설치·운영 책임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를 최소화해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348곳에 불과하다.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 188곳(54.0%), 주간재활시설 85곳(24.4%), 종합시설 20곳(5.7%), 생활시설 19곳(5.5%)이다. 그 외 직업재활시설 15곳(4.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0곳(2.9%),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곳(2.0%), 중독자재활시설은 4곳(1.1%)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서울 114곳(32.8%)과 경기도 55곳(15.8%)으로, 48.6%가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0곳은 모두 서울에 있다.

정신재활시설 분포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분석해볼 때,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이 단 1곳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로 62.8%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지역별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비율 편차도 크다. 2018년 기준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대략 3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하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5.59%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0.57% 수준이다.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전국에 총 2,077곳이고, 이 중 정신의료기관은 1,670곳, 정신요양시설은 59곳이다.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감호에 집중돼 있다.

인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방향이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 법제화 등의 정책개선책이 제시됐다.

 

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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