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CIL 안내
  • 대표전화
    02-2608-2979
  • 활동지원안내
    02-2608-1979
  • 문의가능시간 09:30 ~ 18:3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팩스 02-2698-712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메일보내기
  • facebook
최근뉴스
제목 [비마이너] 추경예산에 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 활동지원’ 제공 조회수 1,06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6

추경예산 통과, 활동지원예산으로 147억 원 편성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1회 120시간 활동지원 제공
집단감염 시 신속한 분산조치 위해 시설에도 운영비 지원

추경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들에게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예산이 일시적이나마 마련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 3088억 원이며, 이는 정부안보다 823억 원 증액된 예산이다.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신아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전제일. 지역 주민님과 관련 기관의 배려와 사랑으로 안전하게 정리되었고 더욱 노력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신아원 현수막 밑에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 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장애인권단체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사진 하민지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아원 앞에서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수막에는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 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1회 120시간 활동지원 제공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으로는 147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 1200명의 긴급활동지원과 장애학생 3만 명의 온라인 학습을 보조하는 데 사용된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서는 없던 예산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설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격리시설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는 1회 120시간의 활동지원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분산조치된 다음날까지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특별돌봄 대상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간 월 40시간을 제공한다. 4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5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설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거주인에 대한 신속한 분산과 적절한 보호, 방역 등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518곳에 대한 운영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 24억 원이 책정됐으며, 이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로 생겼다.

시설 내 거주인, 종사자 구분 없이 다수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거나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면 신청 가능하다. 거주인을 신속히 분산하기 위한 임대료, 시설 내 돌봄수요증가로 인한 시설종사자 시간 외 수당 등 인건비, 방역비 등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확인 후 지원한다.

그 외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아돌봄지원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 86만 8450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예산도 통과됐다. 이는 총 313억 원으로 1인당 마스크 80매씩 제공한다.

-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가구당 5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는 한시적 생계지원금으로 4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원금은 인원수에 무관하게 가구당 1회 50만 원이며 80만 가구에 지급한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37만 873원)이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중소도시 3억 5000만 원·농어촌 3억 원 이하이다. 4~5월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소득·재산 조사 등을 하여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단, 생계급여·긴급복지 수급자이거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 예산도 276억 원 증액됐다. 이로써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존 5만 8000명에서 6만 3000명으로 5000명 늘었다.

 

강혜민 기자

 

[에이블뉴스] 8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에이블뉴스] '코로나19' 장애인 고용위기 극복 돌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