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CIL 안내
  • 대표전화
    02-2608-2979
  • 활동지원안내
    02-2608-1979
  • 문의가능시간 09:30 ~ 18:3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팩스 02-2698-712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메일보내기
  • facebook
최근뉴스
제목 [비마이너] ‘탈시설조례 제정’ 계획 밝힌 서울시, 우선순위에서 중증장애인은 배제? 조회수 1,14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0

조례에 탈시설 개념,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 담겨
‘경증장애인 우선 탈시설’, ‘거주시설 운영법인도 지원주택 운영 가능’
문제적 내용 담겨… 장애계 반발 예고

서울시가 올해 안에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명문화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아래 장애인탈시설 조례)’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주택 사업 운영자를 거주시설 운영법인까지 확대하고, 비교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승원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승원

- 조례에 탈시설 개념,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 담겨 

조례에는 탈시설의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탈시설로드맵’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자립생활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부터 제2차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같은 해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다. 탈시설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65곳과 지원주택 165호도 공급한 바 있다. ‘루디아의집’ 등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시설 내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총 864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이 탈시설해 자립생활하고 있다”라며 “장애인탈시설 조례를 제정해 보다 안정적인 장애인탈시설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예산은 111억 원으로, △장애인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아재활원’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현장 프로젝트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2~3개월 내로 시설 이용 장애인 전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며 “동시에 종사자 교육을 통해 최종적인 탈시설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설 단위’ 탈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델 개발과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지난해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사업’에 인강원이 선정된 데 이어, 하반기에 1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탈시설 전 과정을 개선해 객관성과 효과를 높이고, 탈시설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도 계속한다. ‘사례관리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개인별·시설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바탕이 되는 탈시설 욕구조사를 거주시설에 자체 파악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서울시복지재단 등 외부기관 조사를 병행해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5개 대형시설에 시범적용하고, 결과분석을 토대로 전체 거주시설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간 선도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가 탈시설 로드맵 수립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 활동가들이 “국가 탈시설 로드맵 수립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증 장애인 우선 탈시설’, ‘거주시설 운영법인도 지원주택 운영 가능’ 등 논란 예상 

그러나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조례를 마냥 반길 수는 없다. 지원주택 사업 운영자에 거주시설 운영법인을 포함하고, 탈시설 지원 우선순위에서 중증장애인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해 탈시설을 지원하되, 일상생활 등 신체활동이나 인지력 등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과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조사표에 따른 기능제한점수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거주인의 탈시설 욕구조사 및 기능제한점수를 통해 장애가 심하지 않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탈시설에 또 다른 장벽을 세우는 기만적인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지원주택 운영기관 모집 시엔 장애인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도 모집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당초 지원주택 운영기관 모집 시 시설폐지를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배치된다. 

엔젤스헤이븐의 2020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거주시설 전환, 폐지, 지역화 추진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폐지’라는 용어가 법인 자체의 폐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중장기 계획을 통한 거주시설의 전환 및 탈시설추진(안)이 최종 통과됐다. 사진 엔젤스헤이븐 회의록 캡처엔젤스헤이븐의 2020년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거주시설 전환, 폐지, 지역화 추진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폐지’라는 용어가 법인 자체의 폐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중장기 계획을 통한 거주시설의 전환 및 탈시설추진(안)이 최종 통과됐다. 사진 엔젤스헤이븐 회의록 캡처

거주시설 운영과 지원주택 운영은 대척점에 놓인 것으로, 거주시설 운영하는 법인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탈시설-자립생활 철학과도 맞지 않고 ‘위성시설 양산’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지원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엔젤스헤이븐은 12월 11일 임시이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전환과 탈시설을 추진하겠다’고 의결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다.

이정하 활동가는 “이번 서울시의 계획은 탈시설을 가장한 위성시설 양산정책으로 탈시설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탈시설 장벽으로 지적하며 우려한 사항”이라며 “시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탈시설 역행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탈시설 전략에서는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조치로 △시설과 연계된 ‘위성’ 생활환경, 즉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등 개인생활 외관을 띠면서 사실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조성 △시설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거주인의 후견인이 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허현덕 기자
[에이블뉴스] '코로나19' 장애인 고용위기 극복 돌파구
[비마이너]‘탈시설’은 지난 국가 정책의 과오에 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