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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학대 조회수 43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6

 

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학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이블포토로 보기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학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학대(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 신고접수·판정

2020년 전체 신고접수 4,208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사례 48.7%
학대 48.7%, 비학대 33.0%, 잠재위험 10.5%

장애인학대사례: 학대조사결과 장애인학대가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학대로 판정할 수 없으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3. 장애인학대 유형

1위 신체적 학대 29.9%, 2위 경제적 착취 25.4%, 3위 정서적 학대 24.6%, 4위 성적 학대 10.6%, 5위 방임 9.5%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노동력의 착취,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이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4. 주요 학대 발생 장소

1위 피해장애인 거주지 39.1%, 2위 장애인거주시설 14.9%, 3위 직장 9.8%, 4위 학대행위자 거주지 9.2%, 5위 상업시설 6.1%

주요 학대 지속 기간 3개월 미만 36.4%, 1~3년 미만 17.3%, 3~5년 미만 8.2%, 5~10년 미만 12.41%, 10년 이상 12.1%

신고자 신고의무자 35.2%, 비신고의무자 64.8%
신고자 1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9%, 2위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14.2%, 3위 본인 13.2%, 4위 타인 9.3%, 5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9%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5. 피해자 특징

피해자의 67.8%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성별: 여성 51.5% > 남성 48.5%

피해자 장애 유형(피해장애인의 주장애유형을 기초로함): 지적 65.3%, 지체 9.8%, 뇌병변 5.5%, 청각 4.1%, 정신 3.6%, 미등록 5.8%, 자폐성 2.5%

행위자 특징
행위자 중 지인이 20.1%로 가장 높음
성별: 남성 67.4% > 여성 32.6%

주요 학대행위자: 1위 지인 20.1%, 2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부(父) 8.9%, 모르는 사람 6.7%, 모(母) 6.5%, 배우자 6.3%

6. 특성별 장애인학대
○ 발달장애인 학대
전체 학대사례 중 69.6% 발달장애인 학대 (부장애포함)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 중 본인신고율 7.3%(전체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에 의한 신고욜 13.2%)
주요 발생 장소 1위 거주지 38.0%, 2위 장애인거주시설 16.2%, 3위 학대행위자 거주지 9.5%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장애아동학대
전체 학대사례 중 13.2%(133건) 장애아동학대
학대 행위자 48.9%가 부모
주요 학대행위자 1위 부모 48.9%, 2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 3위 지인 11.3%, 4위 초‧중‧고 교직원 11.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4.5%, 동거인 3.0%, 이웃 2.3%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7. 특성별 장애인학대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전체 학대사례 중 26.5%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34.9%, 신체적 학대 28.3%, 방임 17.2%, 경제적 착취 13.9%, 성적 학대 5.7%
집단이용시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기관(예,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

○ 노동력 착취
전체 학대사례 중 8.7% 노동력 착취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43.2%(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12.1%)
지속기간 10년 이상 43.2%, 1~3년 미만 14.8%, 5~10년 미만 12.5% 순
노동력 착취: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절차

1) 신고접수 → 2) 학대조사, (필요시)응급조치 → 3) 사례판정(필요시)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학대사례 중 10.2% 응급조치 실시
전년도 대비 쉼터 이용 53.5% 증가
응급조치: 필요시 피해장애인 쉼터 등으로 연계하거나 의료기관 인도하는 것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절차

4) 피해자지원 → 5) 사례종결 → 6) 사후모니터링
총 11,620회, 학대사례 당 평균 11.5회 지원
상담 56.1%, 사법 14.6%, 거주 8.0%, 복지 8.0%, 기타 7.8%, 의료 3.3%, 심리 1.2%, 중재 0.7%, 교육 0.2%, 진정 0.1%
피해자 지원: 피해장애인의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실시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장애인학대사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자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장애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는 1644-8295 또는 11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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