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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 ‘권리 보장’ 2022대선 정신장애연대 출범 조회수 4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0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복지지원 강화 등 요구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2022대선 정신장애연대(이하 정신장애연대)가 지난 8일 출범, 정신장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신장애연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회정치적 의제에서 배제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박탈당해 왔다”고 토로했다.

약물 중심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비정신장애인처럼 보이는 것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고 이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왔다는 것.

정신장애연대는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진 지 25년이 넘었고, 이 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회는 정신장애인들에게 그저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위험하니 통제에 따르라고 요구할 뿐, 정신장애인들을 향한 사회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책 요구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을 강화하라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을 강화하라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행동전략을 추진하라 ▲응급 및 초발 정신질환에 대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라 등이 담겼다.

정신장애연대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약만 필요한 게 아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도 인간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지역사회 안에서 배우고, 일하며, 사랑하고 사는 것을 배제당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도, 일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막아버렸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도 국가는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이 국가에 의해 존중받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모아 공약 요구안을 만들었다”며, “공약 요구안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 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현실화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대선 정신장애연대에는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부산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안티카,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가 참여하고 있다.

백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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