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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공공후견제도, 의사결정 ‘대행’ 아닌 ‘지원’이 목표 조회수 4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8

 

공공후견제도 이용하기까지 7개월… 이용절차 간소화돼야
신상결정 권한 없지만, 수술·전신마취·백신에 대한 결정… 책임감 막중
의사결정 ‘대행’ 아닌, ‘지원’을 목표로 해야

탈시설 장애인의 의사결정 제도로 활용되는 공공후견제도. 법정후견제도인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공공후견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공공후견제도는 후견인이 일시적이고 특정한 사무에 한해서만 대리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치매환자·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결정 제도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하는 자립생활센터 실무자와 공공후견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다 효과적인 자기결정 지원제도의 모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사람센터) 등은 24일 오후 2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사람센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4일 오후 2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사람센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권수진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사람센터 유튜브 캡처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4일 오후 2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사람센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권수진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사람센터 유튜브 캡처

 

- 공공후견제도 이용하기까지 7개월… 이용절차 간소화돼야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기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에서 나올 시점에 맞춰, 공공후견인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자립생활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용, 금전관리, 일상생활지원에서 의사결정은 필수적인데 지원 기관이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탈시설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2019년 대구시립희망원에서 탈시설한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 4인을 지원하는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다릿돌센터)도 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권수진 다릿돌센터 사무국장은 “센터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구청 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를 신청해봤지만 공무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구청마다 다른 해석을 하기에 다릿돌센터에서 지원하는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는 공공후견인(특정후견인) 선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희망원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오기 3개월 전인 2018년 12월 공공후견을 신청했고, 2019년 1월 공공후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부터다. 제도 이용을 위해 7개월이 꼬박 걸렸다. 모든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만 3개월이었다.  

 

희망원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오기 3개월 전인 2018년 12월 공공후견을 신청했고, 2019년 1월 공공후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부터다. 제도 이용을 위해 7개월이 꼬박 걸렸다. 모든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만 3개월이었다. 사진 권수진 사무국장 자료 캡처희망원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오기 3개월 전인 2018년 12월 공공후견을 신청했고, 2019년 1월 공공후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부터다. 제도 이용을 위해 7개월이 꼬박 걸렸다. 모든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만 3개월이었다. 사진 권수진 사무국장 자료 캡처

 

권수진 사무국장은 공공후견제도 이용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공후견제도가 인권에 기반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법원에서 판사가 후견인 지정을 할 때 서류로만 판단을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대리권 행사라는 중요한 판단에 앞서 선정 기준이 섬세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라며 “후견인 선정에 긴 시간이 걸리는데, 탈시설 장애인의 후견인이 선정되기 전까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상결정 권한 없지만, 수술·전신마취·백신에 대한 결정… 책임감 막중

공공후견제도에서는 특정후견인이 후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며, 후견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결정권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후견제도는 특정후견인으로만 제한해, 공공후견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김윤정 특정후견인은 다릿돌센터에서 지원하는 탈시설장애인 2명의 공공후견을 맡고 있다. 이들의 후견을 맡은 지는 2년 4개월째다. 한 달에 두 번 피후견인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외에는 의료행위 동의나 은행업무 등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만나고 있다. 특정후견인의 사무업무는 정해져 있지만, 후견활동을 하다 보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 

 

김윤정 특정후견인은 다릿돌센터에서 지원하는 탈시설장애인 2명의 공공후견을 맡고 있다. 사진 사람센터 유튜브 갭처김윤정 특정후견인은 다릿돌센터에서 지원하는 탈시설장애인 2명의 공공후견을 맡고 있다. 사진 사람센터 유튜브 갭처

 

김 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결정에 대한 법적권한은 없다. 그러나 대리권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어서 수술 동의, 전신마취 동의, 영상사용 동의, 백신접종 동의 등 개인의 신상·생명과 관련한 부분까지 특정후견인이 결정하고 동의해야 할 경우가 많다”라며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피후견인만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아니라 지원 기관이나 활동지원와 소통하고 개입할 여지가 많은데 지나친 간섭이나 안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이 시도되기 어렵고, 백신 접종할 때는 피후견인의 명확한 거부의사를 확인했지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지 못했다는 고민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의 제도적 미비점과 탈시설 지원 과정에서의 어려움에도 중증·중복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견인은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누구나 똑같다. 그런데 유독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삶은 긍정적인 면만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라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기본 가치와 방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사결정 ’대행’ 아닌, ‘지원’을 목표로 해야 

제철웅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센터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당사자 의사결정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의료기관, 은행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제 센터장은 “소위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치매환자·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백신을 맞더라도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한다. 전문가 중심의 각박한 후견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발달장애인·치매환자·정신장애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자기결정권 지원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제시했다.

제 센터장은 공공후견제도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의 특정후견인은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피후견인의 바람이나 선호, 감정을 표현하도록 권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의사 등 전문가에게 피후견인이 자기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철웅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센터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사람센터 유튜브 캡처제철웅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센터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사람센터 유튜브 캡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2조에는 ‘장애를 이유로 행위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2조 제4항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개인의 상황에 맞춘 것이어야 하고, 의사결정지원은 개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단기간 제공되어야 하며, 최단기간 제공되더라도 정기적으로 행정적·사법적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후견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단기간 이용해야 하고, 그 기간에는 후견인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후견제도를 이용할 때 행위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므로,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정법원에서 이뤄지는 후견인 선임을 별도 전담기관인 ‘행정위원회’ 구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 센터장은 “현재 공공후견제도에서 후견인 선임이 7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수의 법관이 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스위스, 홍콩, 호주처럼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권리옹호자, 의사들이 행정위원회를 구성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후견인 감독 권한도 가정법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일본을 제외하고 선임과 감독을 한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센터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똑같이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후견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피후견인이 좋을 것 같은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대행’은 지양하고,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의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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