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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활동지원 미연계 장애인 중 99.8%는 ‘중증장애인’ 조회수 3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5

[2021 국감] 서비스 난이도 높은 최중증장애인 대상자는 3% 불과
최혜영 의원 “합리적 수가 통해 민간 대신 사회서비스원 공적 역할 강화해야”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권덕철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캡처 MBCNEWS 유튜브 생중계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권덕철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캡처 MBCNEWS 유튜브 생중계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응답자 총 5,590명 중 1,800명(32.2%)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11.2%), 서비스 내용 부족(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 분석' 표. 장기 미이용자 총 5,590명 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이용이 불가한 장애인은 1,800명이며 이 중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로 이용 불가한 장애인이 1,423명(79%)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최혜영의원실'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 분석' 표. 장기 미이용자 총 5,590명 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이용이 불가한 장애인은 1,800명이며 이 중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로 이용 불가한 장애인이 1,423명(79%)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최혜영의원실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 미연계의 99.8%가 중증장애인이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63.1%), 지체장애인(11%), 뇌병변장애인(10.3%)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매칭이 어려운 현상이 두드러졌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노동강도는 상당하지만, 보상체계는 현재 시간당 1,500원의 가산급여가 전부다. 작년 기준, 시간당 1,000원으로 전체의 3% 수준인 3,166명에게 지급됐다. 

 

활동지원사 미연계 장애정도 및 유형별 현황 표. 활동지원사 미연계 장애인 중 총 1,423명 중 중증장애인이 1,420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이 중 지적 장애인이 631명(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인이 268명(18.8%)를 차지했다. 이미지 출처 최혜영의원실 활동지원사 미연계 장애정도 및 유형별 현황 표. 활동지원사 미연계 장애인 중 총 1,423명 중 중증장애인이 1,420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이 중 지적 장애인이 631명(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폐성 장애인이 268명(18.8%)를 차지했다. 이미지 출처 최혜영의원실 

 

따라서 낮은 활동지원 수가에 가산급여도 낮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유인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매해 중증장애인 기피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강도에 따른 가산급여 현실화와 2인 배치를 포함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황. 종합조사표 11구간부터 15구간 사이,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82.3%를 차지한다. 이미지 출처 최혜영의원실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황. 종합조사표 11구간부터 15구간 사이,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82.3%를 차지한다. 이미지 출처 최혜영의원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29개소 중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8월 기준, 서울 노원과 성동 단 2곳(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만 8천여 명 중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은 고작 62명이며, 이마저도 활동지원 11구간~15구간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82.3%를 차지한다.

최혜영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민간이 기피하고 담당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가산급여 단가를 2천 원 까지 올리는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이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가족 활동지원 제공 방안을 고려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 문제 해결을 고민해보겠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종합지원단이 만들어지면 각 지역에서 활발히 역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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