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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 인정, 전체 평균보다 20% 낮아 조회수 34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5

[2021 국감] 활동지원 수급인정률 전체 평균 82.3%, 정신장애인은 61.5%
활동지원 급여 전체 평균 128시간, 정신장애인은 평균 89.4시간
남인순 의원 “정신장애인 특성 반영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개선해야”

 

13일,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13일,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률과 급여량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현저히 낮아,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수 및 수급인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장애인은 1만 845명, 이 중 82.3%인 8923명이 수급을 인정받았다. 반면에 정신장애인의 경우 733명이 신청했지만, 61.5%인 451명만이 수급을 인정받아, 신청 대비 수급 인정률이 평균대비 약 20% 낮게 나타났다.  

수급 인정률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로 96.1%였으며, 이어 뇌병변장애 88.7%, 언어장애 84.2%, 지적장애 83.8%, 시각장애 83.5%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 인정률이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안면장애로 1명이 신청했지만 불인정 받아 0%였으며, 이어 심장장애 53.8%, 청각장애 57.4%, 정신장애 61.5%, 뇌전증장애 62.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수 및 수급인정 현황.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장애인은 1만 845명, 이 중 82.3%인 8923명이 수급을 인정받았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733명이 신청했지만, 61.5%인 451명만이 수급을 인정받아, 신청 대비 수급 인정률이 평균대비 약 20% 낮게 나타났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남인순 국회의원실 재구성장애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수 및 수급인정 현황.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장애인은 1만 845명, 이 중 82.3%인 8923명이 수급을 인정받았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733명이 신청했지만, 61.5%인 451명만이 수급을 인정받아, 신청 대비 수급 인정률이 평균대비 약 20% 낮게 나타났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남인순 국회의원실 재구성

 

한편, 15개의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가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올해 말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수급받은 전체 장애인은 총 12만 1861명이며, 평균 급여시간은 128시간이다. 반면에 정신장애인 수급자는 3568명, 평균 급여시간은 89.4시간에 불과하다. 

평균 급여시간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로 169.9시간이었으며, 이어 지체장애 167.1시간, 시각장애 136.4시간, 자폐성장애 112.1시간, 지적장애 108.1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시간이 가장 적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다음으로 안면장애가 90.5시간, 신장장애 94시간, 심장장애 94.2시간, 호흡기장애 96.9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대비 수급률이 현저히 낮고, 평균 급여량이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낮다. 현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경우,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정신장애인이 해당할 수 있는 항목수와 배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일본 후생성의 ‘장애인지원구분 인정조사 항목표’를 보여주며, 한국의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와 비교했다. 일본의 항목표에 따르면 신체장애와 관련한 문항은 총 34개, 그리고 정신장애와 관련한 문항(예: 착각해서 말함, 감정의 불안정, 낮밤 바뀜 등)이 총 34개로 개수가 동일하다. 

따라서 남 의원은 “일본의 사례처럼 신체장애와 정신장애에 관련한 문항 개수를 똑같이 배분하면 정신장애인이 차별을 적게 받을 수 있다. 현재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조사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질의에 김용진 이사장은 “장애인들의 욕구와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는데, 현재는 너무 기계적으로 점수 판정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다.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판정시스템으로 바뀌나갔으면 좋겠다.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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