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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내년도 소득·고용에서의 장애등급제 폐지? 사실상 ‘불가능’ 조회수 35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7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충분한 예산 반영 없이 비판 못 피해
시범사업 도입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청사진 없이 ‘묵묵부답’
내년 6월 끝나는 활동지원 산정특례, 복지부는 대책 없어

종합조사표에 의해 월 11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된 서기현 소장이 산정특례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토론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종합조사표에 의해 월 11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된 서기현 소장이 산정특례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토론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장애등급제 폐지 3단계인 소득 및 고용 영역에서의 개편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부가 방안을 여전히 마련하고 있지 않아, 내년도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에 따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제도 개편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으며, 작년 10월에는 2단계로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서비스 종합조사’가 시행되었다. 오는 2022년에는 3단계로 소득·고용지원(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는 19일 오후 2시, 창립 18주년을 기념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 시행 2년간의 문제점과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 적용 방향을 짚어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한자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내년 6월에 끝나는 산정특례, 복지부는 대책 없어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은 사회 환경에 따라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되는 ‘장애인 중심 지원체계’의 구축이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까지 진행된 현재, 그 목적과는 달리 곳곳에서 새로 도입된 종합조사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에 의한 최중증장애인의 구간 하락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5만 7370명 중 8333명(14.5%)의 장애인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했으며, 월 평균 22시간, 많게는 241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이 감소했다. 

또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합조사 도입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구간(월 480시간)을 판정받은 사람은 단 5명이며, 이중 실제 이용자는 4명(전체의 0.0045%)에 불과하다. 게다가 신규 신청자 중에는 1구간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라도 한 듯, 등급제가 폐지되는 지난 2019년 7월, 갱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원 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기존 시간을 3년 동안 보전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했다. 2021년 6월 기준, 산정특례자는 총 9710명이며, 특히 과거 인정조사 1등급이었던 최중증장애인의 시간이 하락한 경우는 전체의 17.2%로 나타났다. 

 

최용기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최용기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산정특례를 받은 장애인들은 오는 2022년 6월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복지부가 뚜렷한 대책을 보이지 않아 초조할 따름이다. 최용기 한자협 회장은 이 같은 현황들을 언급하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의신청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심의 체계에서는 당사자의 권한이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조차 공개하지 않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어 이의신청은 결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월 11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된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통지한 국민연금공단과 도봉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토론에 참여한 서 소장은 “장애가 더 나아지지도 않은데 등급이 하락했다. 그렇다면 왜 하락했는지, 조사관이 제 장애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판단을 알고 싶다. 무엇이 두려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산정특례 종료까지 1년 1개월 남았다. 복지부는 대책을 좀 내놓으라”고 호소했다. 

또한 2단계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장애인주차표지) 서비스 종합조사가 작년 10월 30일 시작되었지만, 정부는 과거의 ‘보행상 장애기준’을 유지한 채 대상자를 일부 추가했을 뿐, 특별교통수단의 양적 확대는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사회적 인프라 확대 없이 이동지원에서도 여전히 의학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회장은 지난 2년간 장애등급제 폐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활동지원 급여 모두 1구간 씩 상향 △충분한 예산 반영 △종합조사 문항 배점 수정 △산정특례 피해자 구제방안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활동지원 시간 조정 권한 부여 및 당사자 이의신청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현재 복지부에서는 종합조사 도입 2주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계와의 논의를 위해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해 운영하고자 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선영 복지부 과장이 줌을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한자협 유튜브 화면 캡쳐이선영 복지부 과장이 줌을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한자협 유튜브 화면 캡쳐

 

- 내년도 소득·고용에서의 장애등급제 폐지? 사실상 ‘불가능’

이처럼 충분한 예산 확대 없이 껍데기만 바꿔 끼운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내년도 시행될 소득·고용지원 제도 개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고용분야에서 장애등급이 걸려있는 제도로는 장애인연금과 의무고용제도가 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존 장애 1급~중복 3급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제도에서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중증장애인 1명 고용 시 경증장애인 2명으로 인정)가 장애등급제 폐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즉, 이제까지 정부는 소득·고용에 대해 별다른 평가 기준 없이 장애등급이라는 단일화된 기준만으로 제도를 운용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등급이 사라지면, 어떠한 기준으로 장애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이들의 소득을 보전할지(장애인연금), 장애인에게 어떠한 고용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장애로 인해 노동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복지 보장이 복지국가의 책무임을 고려할 때, 소득과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대략적인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욱찬 연구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오욱찬 연구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이러한 우려 속에서 오욱찬 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소득·고용 분야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을 제시했다. 이는 복지부의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연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장애판정을 하면, 고용공단에서 그에 따른 근로능력 여부를 평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장애인등록 신청자에 대한 의학적 장애판정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의학적 최중증장애(완전근로장애), 일반장애, 비장애(비등록장애)로 나눈다. 의학적 최중증장애는 고용연계없이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장애’ 판정을 받은 이들은 고용공단에서 또다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직업적 장애판정’을 받게 된다. 고용공단은 이들을 세 단계(직업적 중증장애/직업적 경증장애/직업적 비장애)로 나눈 후 각각 고용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를 연계한다. 여기서 고용서비스란 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직업재활시설(보호고용), 노동부의 의무고용제도를 뜻하며,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연금이나 국민연금 상의 장애연금을 가리킨다. 즉, 현재와 다를 바 없는 제도 속에서 이를 연계하는 방식에만 변화를 준 것이다.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활성화 급여’다. 이는 직업적 경증장애로 판정된 이들 중 취업 동기 부여를 위해 취업이 될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훈련 및 구직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오욱찬 연구위원이 제안한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오욱찬 연구위원이 제안한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

 

오 연구위원은 “이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평가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그는 내년도에 소득·고용영역에서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겨우 시범사업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연구위원은 “근로능력평가의 도입과 함께 기존 장애소득보장 급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2022년에 근로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노동부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운 정책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정다운 정책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충분한 예산 반영 없이는 비판 피할 수 없어

오 연구위원의 발제에 대해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소득·고용 서비스 적격성 판정을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도입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충분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일반논평의 초안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서 근로능력 또는 고용 불능의 개념을 철폐하고 노동에서의 의료적 적합성 요건을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능력평가는 특히 지적장애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직면하는 장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정책실장은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오 연구위원이 제안한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에 대해 “여전히 의학적인 관점에 머무르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빈곤을 경험하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 정책국장은 “지금도 사무실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 것인지 질문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 만일 이런 모형이 도입되었더라도,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거나 정부의 재원확보가 안 된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을 때 제기된 비판과 같이 강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직업적 경증장애 판정에 대한 ‘활성화 급여’의 경우, 각종 구직 훈련 프로그램 참여가 조건이다. 그러나 이는 고용 촉진이 아닌, 오히려 고용을 강요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정 정책국장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 있음’을 판정받은 수급권자들에게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부 수급’ 제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자협은 19일 오후 2시, 창립 18주년을 기념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 시행 2년간의 문제점과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 적용 방향을 짚어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한자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사진 이가연 한자협은 19일 오후 2시, 창립 18주년을 기념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 시행 2년간의 문제점과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 적용 방향을 짚어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한자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사진 이가연
 
이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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