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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중앙·지자체, 탈시설장애인 위한 정책 거의 없어” 조회수 16,55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1
“중앙·지자체, 탈시설장애인 위한 정책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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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에 대한 보충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구축되어 있어
한국에선 물리적 공간 바뀌면 서비스 체계 단절돼
 
2013.07.29 21:51 입력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책 토론회’가 늦은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복지 정책은 ‘시설’에서 ‘자립생활’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설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을 선택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한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책 토론회’가 26일 늦은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거의 없다. 지방정부 중엔 그나마 서울시가 탈시설전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존 제도에 한해서일 뿐, 극히 미비한 상태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
발제를 맡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촉구하며 탈시설 장애인만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소득, 주택 지원 제도의 부재를 꼬집었다.
 
박 회장은 “현재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 존재할 뿐 장애인을 위한 주거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서울시의 경우, 체험홈이 조금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선 없다. 정부는 체험홈과 그룹홈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소득정책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박 회장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이 있긴 하나 그 대상과 수준은 많이 미치지 못한다”라며 “또한 탈시설 하려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 소득정책은 없으며, 탈시설 정착금도 서울을 비롯한 지방 정부에 조금 있을 뿐, 중앙정부 차원에선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역시 긴급 서비스는 있으나 이름뿐으로 실제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에 사는 장애인은 탈시설을 하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수급자는 영구임대아파트라도 얻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자금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전세임대사업으로 빌라를 얻을 경우, 대부분 집이 지하, 혹은 2, 3층에 있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박 회장은 “탈시설 장애인만을 위한 공공주택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도난방지센서, 재난감지 시스템 등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도 앞으로 요구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와 편의시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제에 대해 이날 사회를 맡은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이자 상지대학교 법학부 김명연 교수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독자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에도 빈곤층에 대한 보충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상임활동가는 한국에서의 탈시설 운동 흐름을 1기에서부터 3.5기로 나눠 설명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상임활동가
임 활동가는 1기가 시설에 몰래 들어가 개별 인권 침해를 상담하고 민간이 해결해주는 방식이었다면, 2기는 2005년경, 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미신고시설 조사를 벌인 때로 ‘장애인은 시설에서 사는 것이 왜 당연한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 복지부는 왜 시설 복지로만 이야기하는가’ 등 시설 자체에 대해 고민하게 된 시기라고 밝혔다.
 
2.5기는 2007년 성람재단 시설비리 척결투쟁, 2008년 석암재단 시설비리 척결 투쟁 등 시설과 자본가 재단에 직접 대응하던 때이며, 3기는 석암재단에 있던 시설거주장애인 당사자들이 탈시설 지원정책을 요구하며 ‘마로니에 투쟁’이 일던 2009년이다.
 
당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은 ‘좋지 않은’ 시설에서 ‘좋은’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닌 ‘시설 바깥의 삶’을 선택하였으며, 석암재단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8명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탈시설 정책을 요구했다.
당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은 ‘좋지 않은’ 시설에서 ‘좋은’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닌 ‘시설 바깥의 삶’을 선택하였으며, 석암재단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8명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탈시설 정책을 요구했다.
 
3.5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임 활동가는 “탈시설운동은 인간 존엄에 대한 투쟁”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이 시설 정책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이웃해 살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시민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임 활동가는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는 모든 제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탈시설 지원정책”이라며 “따라서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혹은 돈이 없어 (활동보조 자부담 비용을 내지 못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설에서 나오지 못한다. 즉, 법과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선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활동가는 “탈시설이란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시설 예비 입소자들을 만나 왜 들어가고자 하는지 등도 조사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지자체 등 여러 가지 지원체계 기관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설거주인이 자연스럽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다.
 
최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 지원이 관건”이라며 “신체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듯 발달장애인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영국의 경우 의사소통조력자 시스템이 있다”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탈시설 정책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기성 연구원은 “한국의 장애인복지제도 중 외국의 선진제도들은 대부분 들어와 있다”라면서 “그러나 지원방식, 지원범위, 돈의 흐름 등은 외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가장 다른 점은 한국에선 물리적 공간이 바뀌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단절되는 반면, 외국의 경우 물리적 환경이 바뀌면 바뀐 환경에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 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탈시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제도를 총체적으로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김명연 교수는 “헌법 34조 5항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어가 대체 누구냐”라면서 “‘신체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즉 주어는 두 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첫째로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둘째,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신체장애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의 특성이라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해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바 아닐까.”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탈시설 문제는) 역시 돈 문제로 돈이 없어 탈시설을 못 한다”라며 “기본권으로 생명 보장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재정을 국가가 확보해야지, 국가 재정 형편에 맞춰 우리가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주객전도 아닌가. 주거와 재정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탈시설정책위원회 안에서 나눠봐야겠다.”라고 정리 발언을 하며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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