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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평등 선거" 장애인 뿔났다] 점자 공보물 규정 엉터리 조회수 15,96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5

["불평등 선거" 장애인 뿔났다] 점자 공보물 규정 엉터리


김준용 기자
입력 : 2016-03-29 [23:03:09] | 수정 : 2016-03-31 [12:46:02] | 게재 : 2016-03-30 (6면)

이번 총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 발행이 의무화됐지만, 허술한 법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법 개정이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은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의무화하고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형 선거 공보를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발행은 의무화했지만 
점자 특성 반영하지 않아
페이지 수 12매로 제한 
충실한 내용 전달 역부족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공보물을 만들거나 기존 공보물에 음성 안내가 가능한 바코드를 넣어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조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 시각장애인 유권자 4천 427명이 바뀐 선거법의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정작 시각장애인들은 이번 법 개정이 반갑지 않다. 이는 점자의 특징을 전혀 알지 못한 법개정이라는 것. 점자의 특성상 일반 글자보다 2~3배 가량의 분량을 소모함에도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전단 쪽수는 12매. 일반 공보물과 같다.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 최영아 집행위원장은 "시각 장애인이 후보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한 표'를 행사하는 이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음성형 공보 추가 도입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음성형 공보물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음성형 공보물은 공보물 상단 등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이나 시각장애인용 음성 보조기에 접촉해야 한다. 거리와 각도 등 카메라의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음성 공보물은 작동한다. 1~2급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음성 보조물도 고가여서 사용하지 않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 개정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황정현 부산센터장은 "법 개정은 언뜻 보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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