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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께걸음]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조회수 16,74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1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2013년 07월 03일 (수) 20:52:05 이애리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3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외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감면 및 경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약 1,160명에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6천 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3천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실례로 시는 최근 치매·와상으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고 A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97세의 Y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유기되어 노인학대로 접수된 사례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할 예정이다.
 
Y 어르신(만 97세)의 경우 주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6개월 동안 연락 두절 된 상태에서 다른 자녀까지 방임으로 어르신이 요양원에 유기된 사례로 구청 담당 공무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하여 동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관할 구청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Y 어르신을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어르신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 대상자 단계적 확대
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양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장기요양 3개 서비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에 한해 우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재정여건 및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점차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8개가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급여(2개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6개 서비스)가 있다.
 
■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재가어르신에게 간병서비스 지원
또한,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이 노인성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빠른 회복을 위하여 회복기 동안 간병서비스(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등)를 지원하고 있다.
재가간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정기간동안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예방적 차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시간씩 약 1천890명이 간병서비스를 지원을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및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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