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CIL 안내
  • 대표전화
    02-2608-2979
  • 활동지원안내
    02-2608-1979
  • 문의가능시간 09:30 ~ 18:3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팩스 02-2698-712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메일보내기
  • facebook
최근뉴스
제목 [비마이너]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 입장 거부한 호프집, 200만 원 과태료 조회수 15,1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9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 입장 거부한 호프집, 200만 원 과태료

호프 측 “음식 다루는 곳, 애완견 못 들어와” 거부
뉴스일자: 2016년04월29일 16시32분


유명 프랜차이즈 호프집이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 입장을 거부해 과태료를 물었다.

 

김정민 씨(시각장애 1급, 25), 박정훈 씨(시각장애 1급, 29) 일행은 지난 22일 저녁 7시 40분경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근처 A호프에 들어가려고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A호프는 전국에만 100여 개 가맹점을 둔 유명 업체다. 그러나 호프 측은 김 씨 등이 데려 온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보고 입장을 거부했다.
 

김 씨의 제보에 따르면 A호프 측은 음식을 다루는 업소라며 애완견을 데리고 입장할 수는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일행이 애완견이 아니라 안내견이라고 설명했으나 A호프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씨 등이 재차 안내견 입장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허사였다. 당시 김 씨 등은 종업원이 비웃는 것 같아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적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90조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또한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하면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음식점이나 술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자주 겪긴 하나,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시각장애인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며 “큰 회사에서 앞장서서 약자를 고려해야 소상공인들도 이를 따라하는데, 이런 책무도 다하지 않았다”라고 분개했다.
 

김 씨는 “미국에서는 안내견 입장을 거부하면 교도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들었다. 법이 강해야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라며 “장사 잘 되고 하루 몇백만 원씩 버는 곳은 지금 정도의 과태료는 그냥 내고 마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4일에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마포구청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27일 A호프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A호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기가 음식을 취급하는 술집이고, 손님 중 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 손님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또 술 취한 손님이 안내견을 만지거나 시각장애인 분이 사고가 날 까봐 우려돼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했고, 비웃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beminor.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에이블뉴스]수화통역사 상시 미배치 장애인공단 인권위행
[비마이너]장애인 부부는 애 낳지 마라? ‘지원체계’가 없다